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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제, 장모님 집 전입이 정말 문제가 될까요? (잔금 임박)

26.01.07 (수정됨)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해서 급하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공부가 부족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꿈을 쫓아 홀로 올라온지 12년차 37살 직장인입니다.

 

수도권에서 집마련은 너무 큰 산으로 여겨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전까지 10년정도 연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5년 전에 월부를 접해 산본 구축을 매매해 실거주 하였고, 직장도 외국계로 옮겨 연봉을 높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미래를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산본 아파트 1주택 25년 12월 31일 매도
  • 이미 2024년 6월 말 용인 수지구청 인근 아파트 계약 (저와 여자친구 공동 명의, 혼인 신고 완료)
  • 수지구청 집 잔금일: 2025년 1월 15일
  • 인테리어 일정 때문에 실제 이사는 2월 초 예정
  • 잔금까지 약 한 달 반의 공백이 생겨서, 12월 31일 산본 집 매도 후 ~ 2월 초까지 장모님(화성)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없음, 실거주 목적의 임시 거주입니다)
  • 그런데 법무사님께서 “장모님 댁에 전입한 상태에서 수지구청 집을 취득하면, 장모님 세대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일 수 있어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법무사님께서 용인시청 세정과에도 문의했으나, 이 사안을 **‘세대 분리된 별도 세대’**로 볼지 **‘장모님 세대에 합가한 1가구 2주택’**으로 볼지 → 명확한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수지구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판단이 어려워 진 것 같다는 게 법무사 의견이고, 세정과에서도 확답을 주고 있지않아 걱정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 제가 지역 농협에서 대출 받게되어 법무사님도 지방분이셔서 경력은 오래되셨지만 수도권 거래 경험은 많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미리 용인시 세정과에 연락 했는데,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거 같다고 하시는데 옮길 수 있는 주소가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 신혼집의 잔금일(1/15)이 바로 다음 주 입니다. 이미 산본 집은 매도 완료했고, 장모님 집에 새대원으로 들어간 것은 잔금일 차이와 인테리어 기간 실거주 목적 외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장모님 댁에 잠시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1가구 2주택)가 될 수 있는지,아니면 일시적 거주 + 기존 주택 매도 완료 상태로 무주택 → 1주택 취득으로 보는 게 맞는지 월부 회원님 및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현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잔금일날 처리하고, 잔금일날 수지구청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전입을 어딘가로 옮기고 세대분리를 해야할까요 ?

 

잔금 전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대출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네요 🤣

 

다시 한 번 공부가 부족해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장으뜸
26.01.07 19:27

안녕하세요 사공이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1곳은 무조건 설정되어 있어야하는데요. 저 역시 쟈니 튜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거주는 할 수 있으나 저 역시 전입신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령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수도 있으나,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0이라고 보기에는 세정과에서 해석 여부에 따라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취득세 리스크를 0에 가깝게 만들고 싶어 단기임대 + 주소이전을 확실하게 해둘 것 같습니다. 일부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부디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공이402
26.01.07 17:30

선배님들 이 법령을 적용 한다면 문제가 없는게 아닌 가요 ???? 당장 내일 고시원을 알아보고 휴가를 써두긴 했는데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여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 혹시 추가로 보시는 분들 답변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잔쟈니creator badge
26.01.07 13:20

사공이님 안녕하세요 ^^ 매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일가구 내 세대분리가 특정요건을 갖추면 가능은 하나 그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세무과에서도 딱히 확답을 주지 않았다면 장모님 댁 전입신고를 하는 건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저라면 장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을 1월에 잔금하신다면 잔금 후엔 당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현재로선 매수잔금 당일 수지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기간동안 잠시 장모님 댁 혹은 에어비앤비 등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할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집 공사하는 기간동안 잠시 다녀오는 것이니까요^^ (부모님집에 명절연휴 2주 간 지내러 간다고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두지 않는 것처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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