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월부덕분에 든든한 부린이입니다.
이번에 세종에 있는 자가 0호기를 전세로 돌리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대출이 2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추가주택매매 시 전액상환 조건이 있어서 전세금 받아 바로 상환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공공분양 시 받는 주택기금대출 7500인데, 확인 결과 이 대출은 갚지 않아도 추가 주택매매와 무관하다고 하여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넘 좋아서요)
1번째
전세들어오시려는 분이 전세보증보험도 들려고 하고, 7500이 찜찜하다고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하네요. 계약 후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전세권설정을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주택매매가 (신축이라 주변 매매가 대비) 55% 정도입니다.
2번째
전세권설정을 안해주는 대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번째
또한 제가 주택매수를 하면 세입자가 전제보증보험 가입 안되거나 취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집보로 오신 부사님과 손님께는 상환할 대출이 많아서 고민되면 실입주 전 7500은 남겨두고 나머지 대출은 먼저 상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종자돈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상환하지 않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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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델파이님 우선 전세권 설정 안하셔서 다행이네요 ㅎㅎ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전세권 설정시 유의할 사항만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1) 세입자가 임차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 해지시에는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합니다.(특약 기재) 2) 이전에는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우면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전세권 설정시 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차) 또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없다. 재임대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와 같이 전세계약시 특약 명시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