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공공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외 융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2월 신규 입주했고, 이때 보금자리 대출을 받고, 주택도시기금은 상환하지 않고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라고 되어 있고, 1년 거치여서 현재는 이자만 내고 있고 조만간 원리금분할상환해야합니다.
투자를 위해 제약사항이었던 보금자리 대출은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은 7,500도 아파트 추가 매수 시 상환해야 하는지,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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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델파이님! 대환을 했더라도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이라면 기금 성격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 추가 주택 매수 시 상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계획이 있다면 보금자리론뿐 아니라 해당 기금대출도 정리하거나 일반 주담대로 전환하는 방향을 은행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델파이님 안녕하세요😊 기금대출은 보통 무주택(또는 1주택 유지), 실거주, 전매/임대 제한 같은 유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 주택 취득시 기금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약정 조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우리은행과 주택도시기금공사 등에 크로스체크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출 종류는 보통 주택 도시 기금을 통해서 지원 되는 형태로, 보통은 무주택 세대주나 부부합산 소득과순자산 기준등이 있어서, 해당 조건을 직접 은행과 공사 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