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공공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외 융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2월 신규 입주했고, 이때 보금자리 대출을 받고, 주택도시기금은 상환하지 않고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라고 되어 있고, 1년 거치여서 현재는 이자만 내고 있고 조만간 원리금분할상환해야합니다.
투자를 위해 제약사항이었던 보금자리 대출은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은 7,500도 아파트 추가 매수 시 상환해야 하는지,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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