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매도시 양도세 절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친척분이 갖고 계신 주택이 2채가 있습니다.
A. 지방(창원시) 단독주택 1채, 현재 공시지가 2억 미만 / 취득시점 2001년, 취득가 = 1억대
B. 수도권(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실거래 4억후반대 / 취득시점 2003년, 취득가 = 1억
두 주택 중, B 주택을 처분하시려고하는데요,
2주택자 양도세를 절세해보고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 방식으로 진행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A 주택을 친척분이 잠시 다른 지인에게 매도 한후,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2. B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음
3. 일정기간 후 다시 친척분이 A주택을 지인에게 매수
또는 가능하다면, 3번 상황의 경우 일정기간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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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라트님,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절세가아니라 세금 납부의 의무를 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해당 절차가 가능한지, 정확한 기간은 언제인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법 상담은 네이버 익스퍼트에 접속하셔서 세무사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
만다라트님 안녕하세요~ B주택 양도과정에서 양도세 절세방안에 대해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A주택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의 기간은 금액차이가 발생하냐 안하냐에 따라 지인분의 양도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지인분께서 재매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면 해당부분 같이 고려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A주택을 잠시 다른지인에게 매도 후 다시 매수해오는 부분에서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한 금액 비교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부분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서 양도세 관련하여 전문 세무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다라트님! 우선 B주택 양도 후 다시 A주택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위에 민갱님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양도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재매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면 가격 조정을 이루고 매도 매수 과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1주택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B주택을 매도시에 20년이상 보유하셔서 장특공 30% 공제와 기본액 공제가 되고 양도차익 구간이 3억~5억 사이기 때문에 세율 38%, 누진공제2,539만원 공제입니다. 위와 같이 사실 상세한 금액대를 다 모르고 현재 매도인분의 사정을 잘 모르다보니 답변에 대한 한계가 있네요 ㅎㅎ...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양도관련 상담 꼭 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