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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경기도 거주시 서울 아파트 매매 못하나요?

26.01.12

용인 수지에 전세로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서울 4급지 관악구 실거주 매매 고민중인데 

부동산에서 토허제때문에 둘중 한명이라도 서울에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한걸로 안다고 해서요 

 

아직 혼인 신고 전이라, 

저는 현재 세대주인 부모님 집에 (서울)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생에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

수지 전세집으로 전입 예정이었는데 

한명이라도 서울에 거주해야하는거면 계획을 바꿔야해서요..! 

 

현 거주지도 토허제 규정된 수도권이고 

갭투자도 아닌 실거주인데 

잘 이해가 안가서 .. 검색해봐도 

계약후 실거주 의무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계약 전 현 거주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질문 드립니다 ㅠ

 

부동산 사장님이 착각하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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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6.01.13 08:23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들 잘 해주셨네요. 토지거래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여러 사항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건 해당 구역 담당 구청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특히 서울쪽 거래를 더 안하게 하기 위해 까다롭게 보는 곳도 있더라구요. 가령 지금 주소지가 관악구랑 매우 먼데 실제로 관악구에서 실거주 한다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 그래서 관악구 인근지역에 살고 있어야 허가를 내줄수도 있구요. 이미 수지구에 집이 있는데 또 서울 토허제 지역에 집을 산다고? 하면서 반려 받을수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는거 같아요. 구청에 꼭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거 같지만요

스리링
26.01.13 15:51

안녕하세요 SHJ12345님!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사장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 수지 부동산 사장님일까요? 만약 수지 부사님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수지구청에서 발표한 토허제 안내사항에 용인시 인접에 거주하거나, 미해당자는 용인시에 거주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발표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서울 경기 주요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몇몇 지역들의 허가지침을 두고 매도자 및 매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에 따르면, 용인시와 용인시 연접 시군(성남, 의왕,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이천, 광주)에 거주하거나 미해당자의 경우 용인시에 거주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을 기재했다" 지역마다 허가지침이 다르기에 정확한 사항은 관악구청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집마련 응원합니다!

목부장
26.01.12 23:18

안녕하세요 SHJ12345님 토허제 실거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현재 내용을 정리하면 생애최초때문에 수지 전세집으로 세대 분리를 하고 있었으나, 서울 집 매수를 위해서 서울에 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청약이라면 서울에 거주해야하나 기존 주택 매수라면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부사님께 어떤 의도로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파악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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