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토허제) 경기도 거주시 서울 아파트 매매 못하나요?

26.01.12

용인 수지에 전세로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서울 4급지 관악구 실거주 매매 고민중인데 

부동산에서 토허제때문에 둘중 한명이라도 서울에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한걸로 안다고 해서요 

 

아직 혼인 신고 전이라, 

저는 현재 세대주인 부모님 집에 (서울)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생에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

수지 전세집으로 전입 예정이었는데 

한명이라도 서울에 거주해야하는거면 계획을 바꿔야해서요..! 

 

현 거주지도 토허제 규정된 수도권이고 

갭투자도 아닌 실거주인데 

잘 이해가 안가서 .. 검색해봐도 

계약후 실거주 의무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계약 전 현 거주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질문 드립니다 ㅠ

 

부동산 사장님이 착각하신걸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목부장
26.01.12 23:18

안녕하세요 SHJ12345님 토허제 실거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현재 내용을 정리하면 생애최초때문에 수지 전세집으로 세대 분리를 하고 있었으나, 서울 집 매수를 위해서 서울에 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청약이라면 서울에 거주해야하나 기존 주택 매수라면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부사님께 어떤 의도로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파악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뿔테
26.01.12 23:39

SHJ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 실거주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 중 계약 전 현 거주지가 어디든 토허제 지역을 매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물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토허제 지역에 매수를 하게 되시면 구청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등기·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매수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육육이
26.01.12 23:42

안녕하세요 SHJ12345님! 생애 최초로 서울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군요! 아마 사장님께서 서울 매수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을 잘 못 말씀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