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강의 6개월차, 드디어 인생 첫 내집마련하는 신혼부부입니다! 토허제 승인나고 계약서를 내일 쓰기로했는데, 특약 조항 하나에서 부사님과 조율이 안되고 있어서, 도움받고자 글씁니다 ㅠㅠ
[제가 작성해서 요청드린 특약 조항들]
1.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현장 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3.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를 즉시 상환 및 말소한다.
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5.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하고, 관리비 예치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별도 지급한다.
이렇게 다섯가지를 드렸더니, 부사님이 2번 제외한 나머지는 받아들이셨고, 2번만
2.잔금시까지의 변동사항으로는 어느일방의 해제 사유는 되지 못하다.
단. 잔금시까지 해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해서 저는 수정해주신조항 반영하되, 현 근저당 외에 추가 근저당은 설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봤고 답변은 소유자 자유의지라 불가함 (다만 현재 금융상황이 추가담보대출받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 안심하셔도 될거같아요) 라고 왔습니다 🥹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아니면 조항을 어떻게 협의를 보는게 좋을지 헷갈립니다 ㅠ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좋은 조율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숀숀숀님 우선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특약 조항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부사님이 수정한 2번 조항은 매도인에게 유리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조항으로 보여요. 특히 생애최초 + 대출 의존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잔금 전 현 등기 상태 유지 및 변동 시 해제 가능 조항은 매수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부사님께 "은행에서 잔금 대출 심사할 때, 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깎일 수 있다고 한다" 는 논리를 쓰세요. 잔금 전까지 등기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매수인의 당연한 권리예요. '대출 상황상 안심해도 된다'는 부사님의 말은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부사님이 책임져주지 않아요. 내일 계약서 쓰시기 전에 부사님께 "이 조항이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미리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숀숀숀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집마련 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숀숀숀님께서 원래 요청하셨던 것처럼 추가 근저당 잡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 대출도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지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린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잔금 대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을 논리로 부동산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특약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숀숀숀님 매수축하드립니다~! 해당 문구는 매수인이 주장하기에 전혀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명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버거운 일정일지몰라도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해야 나중에 분쟁 위험도 적어집니다 그 부분을 사장님께도 명시하시고 꼭 특약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