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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쓰기2시간전입니다! 특약조항중 하나가 계속문제를 ..ㅠㅠ 체크부탁드립니다!

26.01.15

 

 

안녕하세요! 어제 특약관련 문의로 큰도움 얻고, 부사님이랑 조율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내주신 특약항목중 하나가 부사님의 마음대로 바뀌어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ㅠ 

 

하자 관련하여 제가 작성했던건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인데, 부사님이 바꾸신건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하자 발생시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한다.

 

라고 적어주셔서 이부분이 좀 걱정되서 말씀드렸더니 그럼 아래 둘중에 하나로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1번째 - “건물 하자 발생 시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또는

 

2번째 - 아예 하자관련 조항 삭제

 

둘중에 하나로 넣자고 말씀주시더라구요! 

현재 특약 다른조항에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1번째로 넣는게 좋을지, 아예 하자관련조항은 삭제해버리는게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장으뜸
26.01.15 10:19

안녕하세요 숀숀숀님 제 생각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기존에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시면 추후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요구하기가 힘들어보입니다. 숀숀숀님께서 기존 요청한 특약이 가장 낫지만, 제 생각으로 하자 조항을 무조건 빼기보다는 차라리 1번이 나아보입니다.

운조creator badge
26.01.15 10:25

안녕하세요 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대 하자에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다는 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사님이 말씀해주시는 특약으로 진행 했을 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 하셔서 꼭 특약 넣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 매수 너무나 축하드리고 계약 마무리 잘 되길 바랍니다 숀님!

그뤠잇v
26.01.15 10:30

숀숀숀님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대로 민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1번 조항을 추가하는것이 확실하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하자 관련된 내용은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명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매수 너무 축하드리고 계약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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