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내마기,내마중,내마실까지 달려오고, 드디어 이번주 매수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매수하게 된 집이 워낙에 구축에 찐 기본집이라 잔금치르고 바로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 예정입니다.
그간 강의에서는 중대하자의 경우 특약에 안넣어도 민법에 의해 매수후 6개월안에 발생한 중대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배워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수리 예정이니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없음을 명시해 달라는 특약을 요구 받았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잔금전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잔금 전 후가 아닌 수리시작 전 후 로 바꿔달라고 말씀은 드려둔 상태입니다.
원래 올수리 하려고 들어갈때는 매도인이 저런 특약을 요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이슈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너무 억울 할 것 같기도 하고요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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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코코다나님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잔금전 올수리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일단 중대하자 같은 경우 매수후가 아닌 하자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질 안될경우 중대하자는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시면 하자 발견후 6개월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테리어하게되면 이후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책임지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대하자는 누수나 결로가 가장 큰 이슈 일텐데요, 이를 사전에 꼭 파악해두셔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래 누수나 결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수 전에도 중대하자가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시기 전에 윗집, 아랫집 그리고 관리실에 가셔서 누수 이력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꼭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자산/ 좋은 집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코다다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단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따른다. 처럼 노후화로 인한 단순하자와 더불어 중대한 하자도 추가하여 특약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과 인테리어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코다다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ㅎㅎ 수리 범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올 수리 예정이라도 모든 배관을 다 뜯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내부 인테리어만 진행하기 때문에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를 하다가 충격으로 인해 배관에 무리가 가해져 누수가 나게된다면 코코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ㅎㅎ(원인 제공이 수리로 인한 것 이니까요) 하지만 수리 할때도 문제가 발견되지않았고 이후에 누수가 발견된다면 그때는 매도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구축 매수이시기 때문이 매수 잔금일에 꼭 누수 보험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정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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