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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정서 작성 후 허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26.01.15

 

너나위님 강의 중에 가계약 채결만 해도 매도인이 

포기 시 계약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위 내용처럼 약정서에 3조 2에 내용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취소 시

약정금만 요구 할 수 있나요?

금액이 오르다보니 그런 경우가 많은 단지여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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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creator badge
26.01.15 10:10

안녕하세요 소그노님 계약서 작성전까지는 약정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고 매도인이 취소 시 소그노 님이 주신 약정금 만큼을 위약금으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즉 중도금 전까지는 계약금이던 가계약금이던 내가 매도자에게 준 계약금 만큼만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소그노니! : )

장으뜸
26.01.15 10:21

안녕하세요 소그노님~~ 현재 적혀있는 약정서 내용을 참고하면, 소그노님이 보내주신 약정금 의 배액배상 (x2)만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

트라랑
26.01.15 23:55

안녕하세요 소그노님 :)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 거래와 관련된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이라도 계약금, 예약금, 우선매수권 등 조건이 포함돼 있으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흔히 위약금 성격으로 사용되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2배 배상이 일반적(민법 제565조) 이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몰취가 가능합니다. 무사히 등기까지 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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