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01.15 (수정됨)

본 게시판은 셀링 대표님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공간으로 강의 영상 및 자료, 휴강 관련 문의와 같이 월부 확인이 필요한 문의의 경우 이곳이 아닌 월부닷컴 1:1 문의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이곳은 대량가공위탁판매 방식으로 셀링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로켓그로스 관련 질문 답변은 어렵습니다.국세청에 

 

국세청에 문자가왓는데 부가세신고를 지급명세서 선택하는 란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누르면된나요?

 

12월까지 매출은 없었고

전업주부/집주소로 설정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돈을 내야하는게 있을까요?(정기적으로)

등록면허세를 올해도 내야하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밀밀
26.01.15 14:06

빅토리아양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떤 화면에서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로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처음 나오는 '기본정보' 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값을 채웁니다. 채워진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다면 저장하고 넘어가요. 그럼 매출/공제/가산세액 등이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실적이라면 상단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다만, '세금비서' 서비스는 내일(16일)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내일 이후에 다시 한번 해당 서비스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 그리고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파리
26.01.15 14:06

빅토리아양 대표님 안녕하세요 금년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가 아마 선택하신 방법으로 고지가 되셨을거에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구분되오니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부가세신고는 매출 4800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를 기준으로 특별히 내셔야 할 세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신것이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부분으로 입력해주시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 받아 진행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