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셀링 대표님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공간으로 강의 영상 및 자료, 휴강 관련 문의와 같이 월부 확인이 필요한 문의의 경우 이곳이 아닌 월부닷컴 1:1 문의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이곳은 대량가공위탁판매 방식으로 셀링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로켓그로스 관련 질문 답변은 어렵습니다.국세청에
국세청에 문자가왓는데 부가세신고를 지급명세서 선택하는 란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누르면된나요?
12월까지 매출은 없었고
전업주부/집주소로 설정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돈을 내야하는게 있을까요?(정기적으로)
등록면허세를 올해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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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빅토리아양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떤 화면에서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로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처음 나오는 '기본정보' 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값을 채웁니다. 채워진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다면 저장하고 넘어가요. 그럼 매출/공제/가산세액 등이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실적이라면 상단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다만, '세금비서' 서비스는 내일(16일)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내일 이후에 다시 한번 해당 서비스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 그리고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빅토리아양 대표님 안녕하세요 금년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가 아마 선택하신 방법으로 고지가 되셨을거에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구분되오니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부가세신고는 매출 4800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를 기준으로 특별히 내셔야 할 세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신것이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부분으로 입력해주시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 받아 진행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