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세입자 전세 만기일과 2년 보유 비과세 조건 충족일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매도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6.01.17

안녕하세요. 유지경성92입니다.

 

월부 1년차도 되기 전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매수한 1호기를 매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도중

전세입자 분께 2년 연장하고 싶으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1호기는 전세 낀 매물이었고 24.05월에 전세 계약을 하셨던 세입자분이셨습니다.

저는 24.09월에 잔금을 하여 

세입자분의 전세 갱신일저의 취득시점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날 우연히도 임장클래스를 신청하여 튜터님께 저의 매도 계획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1.지방중소도시 물건(7년차)

2.계약갱신권을 쓸 경우 5%인상으로 전세금은 현 시세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3.매도호가는 상승하여 투자금이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 많이 들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 분들이 매도를 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세계약 연장을 안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 지원 등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경험을 해보신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찾아본 후 와닿았던 방법은

1.매도 계약 →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분을 퇴거 → 잔금 후 대출 상환(중도금 상환수수료 발생)

2.매도 계약 → 매수자의 중도금 + 마이너스 통장으로 세입자 퇴거 → 잔금

 

다음은 제가 생각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할 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1. 4개월을 세입자분이 추가로 거주 할 수 있는 방법

   (세입자분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 일정이 26.05월 만기일텐데 연장 할 수 있는지)

(2년 계약이 원칙이라는 글을 많이 보았는데 합의를 통해 4개월 거주가 가능한 지)

 

 2. 매수계약를 하고 매수자분이 5월 이후(세입자분 퇴거 후) 입주하여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는 방법

   (잔금을 9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는지)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답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같이 고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필요할 정보일 것 같아 적어봅니다. 

수익 구간에 있어 매도 후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가장 쉽다는 이야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리 매도 시뮬레이션을 생각해보지 않아 허둥지둥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천천히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민갱
26.01.17 08:08

유지경성님 안녕하세요~ 1. 합의를 통해 4개월 거주하겠다고 하시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은 기본 2년이고 4개월 이후에 세입자분께서 2년 거주 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내보낼 방법이 없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약에 해당내용을 기재, 합의시점부터 이사비나 보증금 일부를 미리 돌려드려서 금전적 대가와 함께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두번째 방법은 매수자분과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9월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9월에 매매 잔금하면서 소유권 이전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해볼수 있을것 겉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기보다 현세입자분과 대화하시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응원하겠습니다~

유지경성92
23시간 전

진심담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합의하는 방법이 가능하군요! 특약이라고 하심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