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려고합니다.
다들 재건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짓는 것
그런데, 간혹 건물을 부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리모델링은 마치
현재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수리만 조금 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수리만 하는
'대수선'도 있지만
면적과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도 있다는 사실.
구체적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
첫번 째, 안전진단 등급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전진단 등급이에요.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D, E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오히려 A, B, C등급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두번 째, 건물의 연수
재건축은 사용승인된지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하여
승인되는 것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에 반해 리모델링은
조금 완화되어서
15년에서 20년이상 된
건물이면 가능해서
요건이 조금 낮은편이죠.
세번 째, 증축
재건축은 용적률이
허용되는 내에서
증축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편이에요.
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물을
부분 철거 후
증축하는 것이기에
가구 전용면적의
30~40%로 제한돼요.
네번 째, 가구수 증가
재건축의 경우
건축 설계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골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15% 이내로만
가구수를 증가할 수 있어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네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걸
보셨을텐데요.
결과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기존 뼈대를 유지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증축에 대한
자유도가 제한되지만
리모델링 또한 숨겨진 청약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