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강의듣고 궁금한점이 생겨 여쭤봅니다ㅠㅠ
위같이 나온다면..
낙찰이 되도 안한기님의 1억 권리금액에 충족이 안된다면 나머지 차액이 추가로 필요한건가요?
임차인의 현황에는 아무도없어서 낙찰금액만 필요한가했는데 밑에 저렇게 쓰여있고 안한기님 상태에 있음으로 쓰여져있어서요ㅜㅜ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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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구다님~ 경매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분석하시느라 애쓰고 계시네요! 저도 실제 실행은 해본적이 없지만, 잠깐 공부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1억원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추가로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유는. 이런경우 임차인 대항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용을 보면 전임일자가 2022.04.03 인데 말소기준권리 (압류)가 2025.01.13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집에서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다 못 받는다면, 그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현금으로 따로 물어줘야 합니다. *등기사항내에 '있음' 은 권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소멸'은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 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몽(Kmong), 경매마당 (이어드림) 등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정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몽구당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성공루틴님이 잘 말해주셨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금액을 경매 절차에서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 2개월치도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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