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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 준수 관련 질문

16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상황 요약
현재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효하며, 잔여 기간 약 10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 요청
임대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이유로
계약 만기 전 조기 퇴거 요청을 해왔습니다.

('26.5.9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매매가 어렵다는 사정설명과 이사비와  중도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 거주 중 상태로는 실거주 목적 매수자에게 

매도가 사실상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퇴거 합의 시
단순 이사비가 아니라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금 

개념으로 보는 게 맞나요? 
현재 전세 보증금과 신규 전세 물량(유사평형) 시세와의 

실질 차이는 약 1억 중반~2억원 수준으로 판단되나

이 조차도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의 학교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인접단지만 이주가능) 

 

계약해지의 사유가 100% 임대인에게 있는 상황이고 

갑작스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게된 점은

안타깝지만 저도 아파트 매도 후 급격한 가격상승에 

인근 단지 매수 실패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입니다.   

 

 

질문
1) 법적·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협조해야 할 사안인가요? 
2) 조기 퇴거에 합의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 수준이 합리적인가요 
3) 임대인의 세금·정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고려 대상이 되는지
 

공개된 공간이라 구체적인 지역·단지명·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세무·임대차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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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멤생이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크로마님 한번 정리해보면요 1. 법적으로는 꼭 협조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도인의 매도는 현재 크로마님의 거주를 침해할수 있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말씀해주신 사정은 맞는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사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형대별로 이사비 차이가 있으니 만약 받으실 경우는 꼼꼼하게 견적을 받아보셔요!) 3. 법적으로 반드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실 경우에는 꼭 주변 지역 전세 매물이나 시세까지 확인을 한 후에 결정지으시길 바랄게요!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드림텔러creator badge
14시간 전

크로마님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의 권리가 있으니 꼭 들어줘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크로마님도 다른 집으로 매수할 수 있으면 지금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2. 보통은 이사비 정도만 주는데 매도인도 사유가 있으니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3.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이니까 크로마님의 상황이 어렵다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트윈
14시간 전

크로마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조기퇴거 요청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윗분들 말씀처럼 임차인이 협조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말씀하신대로 토허제로 인해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은 매도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상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사를 갈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만기전 퇴거가 크로마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수용해주셔도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전세금을 고려하거나 아이 학교를 고려했을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거부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또한 향후에 갱신권이 살아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갱신도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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