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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상가 가게 임대 계약인데 도와주세요~!

26.01.22

안녕하세요.

 

앞전에 장인어른 가게 임대 계약 문제로 글 올렸는데 여러문제로 다른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인어른께서 기존 시장 상가 1층에서 2층으로 가게를 옮기시는데 임대 계약시 어떤것을 체크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오늘 얘기를 들어서 내일 계약하신다니 걱정이 됩니다. 저도 경험이 없다보니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것은 임대인이 2명이라는것 밖에 모릅니다.ㅜㅜ

 

가게 임대계약시 꼭 체크해야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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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잇츠나우
26.01.22 21:49

안녕하세요 바밀크님! 장인어른의 상가계약건으로 같이 마음이 쓰이실 것 같아요~ 우선, 임대인이 2명이라면 공동명의 체크를 확실히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해당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각각의 지분을 확인하고, 5:5 지분이라면 2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두 명 다 나와야하는데, 만약 한명만 나오게 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관해서도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입금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계약에 있어 기본적으로 챙기셔야하는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주셔야하고, 위반건축물인지도 꼼꼼히 보세요~ 대비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위반건축물이 아닐지라도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층수에 계약하는 경우, 추후 위반건축물로 나올 수 있고 위반건축물일 시 은행별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후에 다음 세입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 알고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무사 계약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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