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양도 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
2.1억 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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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뽕선생님 안녕하세요 :) 상속증여법 제41조에 따르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 4.6%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일 때 2. 적정이자율(=4.65)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 때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기준이 원금 2.1억입니다. 2.1억 이내로 차용하면 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을 갚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 차용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주기로 원리금을 상환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윗분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증 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한으로 빌리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상환 기한을 명시하는 편입니다. 직계끼리 거래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도 있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10만원이라도 이체하는 걸 추천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거래 내역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2억 1700까지 무이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뽕선생님!! 지인간 대출 거래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ㅎㅎ 위에 뿔테님과 후추보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도,금리,상환계획 문서남기기, 이자 원금 지급 기록 확보 등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물어봐주신 사항이 2.1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들으신 경우에는 아마 예시로 적정이자율을 통상적으로 4.6%로 했을 경우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신것 같습니다. 증여세 관련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간 6억,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은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제 3자)에게는 1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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