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집 한채를 보유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권에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하고 시기에 맞춰서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특례대출을 받아 신축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신축은 알아보니 후취담보 형태로 입예협에서 하나 정도는 지정해주는 은행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없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후취담보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상태여야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집을 매도하여 잔금일에 신축에 입주를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의 집을 매도하여 잔금일이 특례대출 신청일보다 더 빨라야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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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화려한 수업2님 무주택 기준의 경우, 보통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일자 기준 잔금이 마무리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능한 은행 지점이 확인되면 ,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려한수업님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매도하시면서 특례대출로 후취담보 계획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경우는 은행마다, 또 지점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추가로 몇군데 은행에 더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셔서 신축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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