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때 실거주 목적 주담대 (2금융권) 문의드립니다.
전세승계매매(서울)
25년 12월 계약서 작성
26년 01월 잔금 및 등기
26년 06월 전세 만기 (기존:2년 만기)
위와 같은 상황일 때 6월 임차인 만기 실거주 목적 주담대를 2금융권에 실행 시 1억 초과하여 가능할까요?
1금융권(은행)권은 6.28 대책이후 1억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담보대출 등 1억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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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블리형부님 :) 임차인 만기시 블리형부님께서 실거주를 하시기 위한 퇴거자금대출을 물어보시는 것이 맞으실까요? 6.27 대책 이후에 계약을 했더라도 무주택인 상태이시고 실거주가 목적이시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으로 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유주택수, DSR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것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형부님~ 문의주신 부분은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분류되는 주담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 승계조건으로 매수하더라도 매매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일로부터 N개월이내 대출 실행 및 전입 조건이 있고 이전에는 1금융권에서도 6개월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시점 은행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직접 상담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미 계약하셨다면 자세히 상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무사히 입주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리형부님! 임차인이 계신 집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럴 경우 잔금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부분은 은행 또는 사장님에게 대출상담사 번호를 받아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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