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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있는집] 부동산 세금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 (취득세 편)

26.01.30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내집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이뤄낼 꿈이있는집✨입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강의에서도 

다주택자가 되려면 결국은 세금 싸움이라며, 

꼭! 세금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세금…. 

숫자와 비율만 가득하고 

개정이 많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강의 들어도 어질어질 하더라구요...@_@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내야죠!!

 

이왕 어질어질한 김에 🤣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레쓰고~~~

 

 

# 부동산 세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관련 세금은 3가지가 중요합니다!

 

✔️취득세 : 매입하는 시점, 명의 이전할 때 납부

✔️보유세 : 부동산 소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

✔️양도세 : 매각하여 수익이 났을 때 납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될

취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언제 내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계약도 하고

본계약도 하고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하는데

도대체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점인 취득일은 바로!

잔금일 or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날 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잔금보다 늦게 될테니 보통은 잔금일이 되겠죠!

 

 

# 취득세 어떻게 내야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이택스/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결제도, 분할 결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 시 잔금일 전에 

법무사에게 카드 결제 예정이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 얼마를 내야 하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얼마일까겠죠..!

2025년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어요

세금에서 중요한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인데요

2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는 중과가 되어 8%를 적용받게 되더라구요

세금은 아직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정부였지만

조정대상 지역 확대된 것 만으로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된거에요 🥹

정확한 금액 계산은 

부동산계산기 어플을 이용하면 편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될 예정이라면

매수하기 전 네이버 엑스퍼트나 세무 상담을 추천 드려요!

👉 https://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상담 

#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뭐에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만 익숙하실텐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번째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처분한다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거에요

26.1월 기준 처분기한은 3년이니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중과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선 1-3%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처분을 하지 않을 시

중과된 금액으로 추징되며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하기 위해 

처분기한을 꼭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처분기한 축소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ㅜㅜ)

여기서 잠깐!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양도세와 차이가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의 1후2보3매 공식과 다르게

종전주택 취득시점보다 1년 이내로 취득하더라도 

처분기한만 지키면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혹은 조금 힘드셨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

 

알고 있으면 좋은

몇가지 내용들을 더 들고 왔어요 🫶🏻

 

 

🪄 1015 규제 이전 취득하였으나 

    이후 잔금 시?

 

취득 이후 잔금 전 조정지역으로 규정된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규제지역인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해요

 

단, 규제 시행 전 계약일에 

계약서 작성&계약금 송금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서도 미포함되면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적용되니 참고 하셔요!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어요

 

적용기한은 2028년말까지이고, 

아래 조건을 꼭 지켜줘야 해요

 

 ✔️ 3개월 이내 전입 

 ✔️ 3년 실거주 

 ✔️ 3개월 내 추가취득 금지

 ✔️ 3년 미만 매각 증여 임대 시 추징

 

(매매가 6억 이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소형평형에 대해 300만원 감면)

🪄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

 

취득일 기준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등본상 같은 세대에 거주한다면

주택수가 합산되어 카운트 될 수 있어요

 

세대분리와 거주분리가 되었는지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4.6%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해요

(재산세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가져와서

정리해보았는데요

 

(보유세와 양도세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보니 조금 고민이 되네요 🤣🤣)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등어
26.01.30 17:17

세금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

이훈팟
26.01.30 18:16

세금 정리 A to Z 감사합니다 꿈부님~~

ONEWAY
26.01.30 21:08

정말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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