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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이자 대신 갚아줄수있나요?

26.01.31 (수정됨)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신랑이 저에게 자금을 빌리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신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대신 상환해 줄 경우 세법상 차용증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금액도 해당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문제 소지는 없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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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creator badge
26.01.31 17:47

허클님 안녕하세요 :) 예비신랑님이 허클님께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의 경우 차용증을 쓰고, 빌린 금액을 갚는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상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아닌 개인간 차용한 금액은 주택 매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골드트윈
26.01.31 20:44

허클님 안녕하세요. 위에 미요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자를 후불로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이자를 지속적으로 이체 받는 부분 또한 추가적인 현금 증여로 판단되거나 기존의 차용이 차용이 아닌 명의만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리링
26.02.01 10:46

안녕하세요 허클님~ 혼인 전 금전 거래에 대출까지 얽히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세무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간단히 상황 설명드리고 방향 잡았던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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