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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전월세 신고를 누락했어요.ㅠㅠ

26.02.02

22년 7월, 당시 2주택 보유 중이라 양도세 유예 기간 안에 매도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제가 살고있던 빌라 0호기를 친오빠에게 매도하고, 지금까지 시세보다 높게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는 부동산에서 서류 작성을 요청해서 진행한 것이고,

이미 살고 있던 곳이라 따로 전세확정일자나 전입 신고가 필요치 않아 까먹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랫만에 빌라 실거래가 조회를 해봤거든요.

매매 내역은 나오는데 전세 이력이 안떠서 오빠에게 확인해 보니 

제가 신고를 해야하는 거라네요.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라는데 

그냥 내고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금 변동으로 신고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살고 있던 집이라 전혀 생각도 못한 문제였는데 

이제야 발견했어요.

 

월부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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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creator badge
26.02.02 09:35

안녕하세요 한강집사님 4년전 전월세 신고누락 때문에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세금 변동보다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신고하시고 과태료가 나온다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로 주의해야 할 것은 빌라 매매거래 내역이 가족간 거래이고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다보니 혹시나 세무조사를 하게된다면 소명할 수 있도록 오빠분 자금출처와 증빙서류들을 미리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니지기
26.02.02 09:40

아이고 집사님... ~~~ 아… 이거 발견했을 때 심장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케이스라 너무 자책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거주 상태였고, 가족 간 매매 이후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해 온 경우라면 탈세나 위장 임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사정을 고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전세금 변동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을듯 합니다. 이는 기존에 전월세 신고가 이루어진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지연 신고가 된 배경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리스크는 비교적 제한적일듯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전월세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가능성이지만, 자진신고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행정적 부담에 가까운 문제이지, 투자나 자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전월세 신고 누락 자체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훼손하는 요소는 아니며, 실제 거주 사실과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단발성 사안이고 인지 후 바로 정리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세무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번 사안은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절차를 놓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차분히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리스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길 바래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월부지니1
26.02.02 11:23

안녕하세요 한강집사님 전월세 신고를 하지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ㅠㅠ 그런데 다행히도 한강집사님께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25년 6월 이후계약부터 입니다. 정부는 4년간의 긴 계도 기간을 거쳐 2026. 6 1.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5년 6월 2일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강집사님께서는 계도기간 중 계약하였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신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될거에요! 한강집사님의 무탈한 전월세신고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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