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어제 집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약정서를 쓸 예정인데, 앞으로 잔금 치를 때까지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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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토끼님 :) 먼저 결혼과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가계약금까지 치르셨다니 설레이면서도 떨리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1.자금조달계획서 증여 칸에 증여받기로 한 금액 전체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일부 먼저 증여받은 금액+나머지 금액 증여예정으로 나누어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를 요구할시 일부 사전증여 받은 계좌의 입금 내역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신혼부부 증여 공제라는 제도가 생겨 원래는 부모자식간에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인데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증여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합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토지거래허가신청은 두분 중 한분만 방문하셔도 되고,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인감, 서명,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거래를 중개해주신 부동산에서 대행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해 공동명의 예정인데 한 사람이 대리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혼인신고는 언제 하더라도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출, 증여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증여를 받을 예정이시니 혼인신고 전에 각자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것이 증여 구조가 명확해서 자금출처증빙시 깔끔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혼인신고 이후에 받는것이 부부 합산소득을 인정받거나 정책대출을 받을때 유리 할 수 있으니 정리해보자면 증여이후, 대출받기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토끼님~~ 가계약금을 치르고 서울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계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에서 가치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ㅎㅎ 예비부부로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만큼, 자금 조달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부분만 별도 체크 해볼게요! 1. 부모님께 빌리는 '차용' 형태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중요하지만, '증여'라면 추후 잔금 시점 전후로 실제 증여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가 적절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2.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므로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예비남편분께 전달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하게 하시면 됩니다. 3. 대출 한도나 금리 우대를 위해 '부부' 상태가 유리하다면 주담대 신청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반면, 각자의 미혼 상태 소득 기준이 대출에 더 유리하다면 잔금 이후에 하기도 하므로, 이용하실 대출 상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윗분들께서 설명 잘 해주셨네요!!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혼인신고를 하시고 공동명의 넣으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이니 증여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차용으로 해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차용으로 하면 차용증 쓰시고 만기일을 1년 이내로 날짜 명시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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