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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퇴거시 집주인이 매도를 원한다고 할 경우

26.02.03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전 퇴거하려고 하여 집주인에게 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1층 거주)

집주인께서는 동의하셨는데 매도도 원하신다하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둘 다 올려놓고 먼저 나가는 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4월 말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나 부동산 입장에서는 매수자를 구하는게 훨씬 좋으니 전세보다 매매로 보는 사람 위주로 집을 보여주는건 아닐지 걱정이됩니다. 

매매로만 보여줄 경우 전세 세입자보다 매수자 구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나가야하는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게 아닐까요.. 

 

  • 매매, 전세 다 내놓을 경우 부동산에서는 매수자 위주로 보여주는걸 선호하는걸까요?
  • 현재 부동산 한 곳에만 내놓았는데 여러군데 내놓아야할까요?
  • 부사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간내에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국송이
26.02.03 07:11

안녕하세요 스미7님 말씀처럼 사장님은 매매 중계먼저 하고싶을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중개보수가 높기에 그럴 수도 있을거같아요. 일단 집주인하고 얘기를 마쳐야할거같습니다. 4월 말까지 나가야하는데 협조가 가능할지 얘기해봐야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여러곳 내놓고 4월말 나가야하는 상황을 잘알려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모애옹
26.02.03 07:35

안녕하세요 스미7님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싹싹하거나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사장님을 찾으신 다음, 방문해서 현재 스미7님의 상황을 공유해보시면 협조해주실 사장님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보다도 진심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같은 곳에 직거래로 올리고 손님을 직접 구하신 다음, 계약은 중개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어
26.02.03 07:36

안녕하세요 스미7님 ! 계약갱신권 상태인지 아니면 첫 계약인 상태인지에 따라 집주인은 전세금을 나가신다고 하는 날짜까지 내줘야하는지가 다릅니다. 만약에 갱신권상태라면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드리는게 맞지만 신규계약인 상태라면 집주인은 먼저돌려줘야할 이유가 없어서 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인분과 원만히 얘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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