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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6.02.03

1주택자이고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만기가 올해 7월말이고 임차인분도 더살고싶어하시어 이번주내 재계약 예정입니다.

 

##질문

  1. 7월말이 만기인데 부사님이 이번주에 전자계약 진행하자고합니다.  아직 몇개월 남았고 공급부족 지역이라 실제 전세가격 계속 오르고있고 물량없어서 몇개월내 더 오를거같은 생각인데 부사님은 지금이 이사철이고 몇개월있으면 비수기라 이가격 못받는다고 지금 계약하자고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전세가격 큰차이가 없을까요? 지역은 세종입니다.
  2. 전세 계약시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하거나 계약서상에 꼭 명시 해야될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신규계약인데 2년뒤 집주인 제가 들어가산다고하면 임차인분은 계약갱신권 사용못하고 나가야되는게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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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효확행
26.02.03 09:17

안녕하세요 하쿠나님! 전세 계약으로 고민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1. 아마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태로 추정되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개월 뒤에 실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높이는 경우 전세가 상승분을 투자금으로 쓸 수 있는 점이 장점이겠지만 단점은 돌려줘야 하는 돈도 그만큼 많아질거에요. 지금 하쿠나님께서는 2년 뒤 해당 집에 입주도 고려하시는 듯 한데 이 경우에는 역전세 리스크보다도 그 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전세계약 특약 사항을 잘 체크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전세 특약이며, 상황에 따라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현 시설 상태에서 임차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한다. (자연마모 제외) • 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흡연 및 반려동물을 금지한다. / 벽걸이TV와 타공을 금지한다. (삭제 가능)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 3. 네 맞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만기에 맞춰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하쿠나님 계약 응원하겠습니다 :)

히말라야달리
26.02.03 11:51

하쿠나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 부사님이 연락 오셔서 고민이시군요 7월이면 많이 이르긴 한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이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부사님 말이 일리가 있는지 주변 부동산에 전화를 더 돌려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 입장, 그리고 실제 세입자 컨셉으로 전화를 해보며 실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쿠나님 상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무사히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빠
26.02.03 08:05

안연하세요 하쿠나39님 전세 계약이 궁굼하시군요 우선 답변드리자면 1. 6개월 이전이니까 기간은 여유 있는게 맞습니다. 세종시라고 하셨으니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시의 공급에 대해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개월내에 더 오를지 내릴지에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전세대출을 더 막을수도 있으니까요.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게 가격인지라.) 세입자가 더 살고 싶어하시고 새로운 계약이라면 저라면 리스크차원에서 전세금을 크게 올려받지 않을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하쿠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리스크를 안고가느냐 수익을 더 바라느냐는 전적으로 투자자 몪이니까요 2. 신규계약시 특별한 것 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계약전에 부사님께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할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특약을 추가할지 말지 결정하니까요 (보통은 계약만료시 집 잘보여주기, 계약만료3개월 전에 연락주기, 집 상태에 이야기를 씁니다.) 3.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후 갱신권 재계약기간중 유일하게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것은 실거주밖에 없습니다. 스무스하게 재계약 하시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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