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관련문의

26.02.03

매매계약 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다들 하시나요?
이번에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월부 강의에서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매매 시에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분께 여쭤보니 전세계약에서는 확인하지만, 매매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매할 때 체납 확인서까지 떼서 확인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보통 등기부만 확인하고 진행하시는지도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영리자
26.02.03 15:26

안녕하세요 차밍님, 매매거래시 매도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매매계약시 혹시 모를, 아직 등기부에 찍히지 않은 압류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매도인의 체납여부를 보면 좋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 말씀대로 대게 확인을 안합니다. (저도 확인한 적 없습니다) 보통 시세가 정상적이고, 매도인의 신용, 재정상태가 크게 의심될 정도가 아니고 등기부도 깨끗한 상황이라면 보통 확인을 안해도 되고, 시세가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세금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또는 재정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체납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라면 매도인의 동의 얻어 체납여부 확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잔금일 기준 매도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떠한 권리침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이 책임진다"와 같은 특약을 넣어서 리스크를 대비할 듯 합니다. 매도인도 문제있는게 아니라면 이 특약 넣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차밍님의 안전한 매매거래를 응원드립니다^^

응답이
26.02.03 15:08

안녕하세요, 챠밍님.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시 직접 열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직접 요청 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완납증명서 제출'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달리
26.02.03 14:52

안녕하세요! 차밍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세급체납을 확인 한 적은 없지만 매도인 분의 동의가 있으시면 확인 가능하고 안 된다면 뿔테님이 말씀 주신것처럼 매매특약으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배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