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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시 인상해서 받을경우 협의 내용?

26.02.03 (수정됨)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지 않았고 2.8억에 1년 거주했습니다.

세안고 매수하려하는데 2.9억에 인상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때 새로 임차인과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쓴다면 수수료도 들어가겠죠..?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현재 세입자에게 2.9억에 인상해서 받는다는 답을 남겨둘수 있는건가요? 

 

전세계약 수수료없이 2.9억 인상해서 받는걸 문서화해두는게 궁금합니다


댓글

등어
26.02.03 16:26

안녕하세요 요리밍님 ! 혹시 현재 세입자분과 천만원 인상의 합의가 된것인가요 ?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는 것은 세입자분께 더 리스크가 큰 일이기 때문에 새계약서를 쓰는게 세입자분에게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예 새계약서가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형태로 남겨두고 증액된 보증금 기준으로 계약서 수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뿔테
26.02.03 16:31

요리밍님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전세 승계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1년 더 거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실까요? 현 세입자분과 전세보증금 인상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인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분과 소통해보시고 잘 조율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도
26.02.04 23:05

요리밍님 안녕하세요 신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인상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원하지 않거나, 부동산 수수료 때문일까요?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인 보호가 안된다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거 같고 수수료 부분은 10만원 내외인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무쪼록 전세금 인상 계약 잘 진행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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