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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어비] 월부챌린지 135회 진행중 : 2월 2일차 전문가칼럼 정리

3시간 전

 

  •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 된다.

<2005년(노무현정부), 2017년(문재인 정부) 등 과거 중과 시행 전후의 시장 변화>
1) 시행 직전: 급매물/거래 증가
실제 적용되기 3~6개월 전에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그러나 시행 직후 시장은 다시 가파르게 반등했다.
2) 시행 직후: 매물 잠김/거래 절벽
중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

<현재 시장>
- 이번 유예 종료가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시장에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 서울 다주택자의 급격한 감소: 과거에 팔 사람은 이미 처분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다.
- 처분 우선순위: 상급지인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물건부터 정리할 것이다.
- 매도자 심리: 과거 경험 학습을 통해 '안 팔리면 그냥 들고 가지 뭐'라는 태도를 보임.

<시장 전망>
- 시행 전: 외곽 지역이나 보유 가치가 낮은 주택 위주로 소량의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을 흔들기는 어렵다.
- 시행 후: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까지 더해지면 서울수도권의 공급은 사실상 '제로'
- 실수요가 계속 유입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 폭등,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모일 것.

 

  • 적용점

-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이 더 사라지기 전, 공급이 그나마 존재하는 지금, 투자나 내집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서울에 투자나 내집마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하지? 지방이 규제에서 자유로울 때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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