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집보여주기, 전세계약에 협조한다. (OO부동산) ← 자꾸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넣으려고 하십니다.
그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연락을 안받으시는 상황인데요.
이럴때에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는 사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집 잘 보여주고 돌아다니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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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피율율님 안녕하세요~ 곤란한 상황이군요ㅠㅠ 혹시 가계약특약 협상 시에도 저 특약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을까요...? 가계약 특약 협상 당시 명확히 합의된 내용을 본계약에 와서 수정하는 것은 매수인 귀책이 아니므로,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이 부분을 매듭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 같아요. 다만 예의를 갖추고 융통성 있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계약 성사를 위해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세를 못 빼게 되었을 때 잔금을 치르게 되면 몇 백만원의 부대비용을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합니다. 하여 부동산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 것은 저로서 어려운 일임을 사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계약 특약 협상시에도 부동산을 지정한다는 문구는 없었고, 가계약 또한 계약의 일부이기에 본 계약에도 동일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당일날 원만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니 00시 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님과의 연락같은 경우에도 굳이 유선 연락으로 하지 말고 문자로 연락주고받아서 서면상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참고하셔서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응원드립니다!
해피율율님 안녕하세요 :) 부사님의 황당한 요구에 많이 곤란하실것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사님과의 관계유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해피율율님께 불리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보여주기와 전세계약에 협조한다라는 것은 매도자가 전세에 대한 계약을 협조해주시는 상황이실까요? 매도자와 해당부동산 사장님과 친분이 있거나 매도자가 원하셔서 해당 사항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매물임장 시 간혹 해당부사한분과 소통을 원하시는 매도자나 세입자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매도자가 원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얼마간의 기간은 00부동산의 협조를 받겠지만 원할한 진행을 위해 다른부동산에 요청할 수 있다고 협조를 드리고 부동산의 입장이시라면 과거 전세뺄 때 한부동산에만 내놓아서 어려웠던경험이 있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해당부동산 부분을 삭제요청 드리며녀 좋으실것 같습니다. 또한 부사님께서 본인 부동산은 명시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며 잘 풀어가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원만히 해결하시려는 해피율율님의 마음 다치시 않으시도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아이규 ㅠㅠ 사장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나오신다면 일단 사장님께 단독으로 광고를 요청드리고 전세가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겟다고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잔금까지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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