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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26.02.06

 

안녕하세요!

 

이번 3월 초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일에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테리어 업체랑 필름지 등 샘플 등 세부견적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저희 계약서에 첨부될 견적서에 모든 시공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비용 지급은 현금과 카드를 섞어서 지불하기로 했거든요!

 

다만.. 추후 양도소득세 공제 위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하기 항목들의 경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추후 공제 증빙서류로 남기려 하거든요…

 

※ 확장비용, 샷시비용, 방수공사 등

 

제가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여 그런데… 공사내역서는 계약서 및 견적서로 갈음하고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분이 일부 항목만 따로 현금영수증 끊어줄 수 있다고 하시면, 따로 그 항목만 카드결제하여 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만 받아도 되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견적서 내 별도 특정항목은 카드로 결제한다 등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걸까요?…

 

양도소득세 공제를 인테리어 업자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조차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ㅜㅠ 


댓글


월부지니1
26.02.06 11:11

안녕하세요 리니혀니님~! 인테리어 이후에 양도소득세 공제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시군요!!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자본적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인데요 견적서는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1식, 인테리어 공사 일체와 같이 견적서를 받으시면 안되고 발코니 확장/창호교체/방수공사/ 등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해달라고 사장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견적서 내 하단에 "총 공사비 중 OO항목은 카드로 결제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한다"와 같은 문구를 적어두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분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 말씀드려도 부담갖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제가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데, 확장 비용이랑 샷시 비용만큼은 꼭 현금영수증(또는 카드) 증빙이 필요해요. 견적서에 이 항목들 금액만 따로 표기해 주시고, 요 부분만 카드로 긁어도 될까요?" 이부분은 리니혀니님의 권리이니 당연히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니혀니님의 성공적인 인테리어 마무리를 응원드립니다!

리니혀니
26.02.06 11:14

와... ㅜ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필요하던 부분을 딱 찝어서 말씀해주신거 같아요~!!

인사하는 월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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