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25년 10월 1호기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26. 3. 3. 나가시고
새로운 임차인은 현 주인(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저는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현재 주인분과 새로운 임차인간 전세계약이 진행 되지만 저희도 참석해달라 하셔서 이번주 일요일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사님께 계약서 작성하신 내용을 미리 좀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과 같이 내용을 받았는데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 7번은 수정>>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그 외 추가>>
- 전세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이사 날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전세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세 만기 시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반려동물 사육 시 이로 인한 파손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도배, 특수청소 등)
이정도로 수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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