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있어서 조언을 구하려고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할 때 결혼예정 이나 혼인신고 없이 단독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에 금액을 적을 때 예비배우자에게 몇천을 받는다고 하면
이때 이 금액을 자기자금 [ ]부부 에 체크해야될까요? 아니면 차입금 [ ]부부에 체크해야될까요?
혼인신고는 안할건데 [ ]부부에 체크해도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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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산고님 ! 부부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자기자금으로 체크는 안되실 것 같습니다 차입금에서 지인차입금으로 하시고 차용증도 써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까지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고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이고 단독 명의로 진행하신다면, 예비 배우자는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본인의 [자기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증여로 볼 경우, [증여·상속] 항목에 적어야 하지만, 혼인신고 전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1,500만 원(기타 친족) 혹은 그 미만이라 증여세 발생 위험이 큽니다. 빌린 것으로 볼 경우 가장 무난한 방법은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고, 예비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까지 증빙할 수 있다면 추후 조사에서도 당당히 소명하실 수 있어요. 아직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부부간 증여나 자금 합산으로 체크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서류상의 '날짜'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입주계획서 잘 정리하셔서 문제 없이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산고님,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고 차입금으로 분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하실 때는 다음 항목들을 꼼꼼하게 기재해 주세요 금액,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 내에서 설정) 상환일, 상환 방법, 쌍방서명 그리고 이자율을 설정하셨다면, 월별로 이자를 실제로 송금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나 증여세 이슈 없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추가로, 차용증 작성 후에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는 것까지 해두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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