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물건 매도,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잘 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견과 고견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문제는,,,,,,,
제가 매물임장시 찍어놓은 사진이며, 전화임장하면서 적어두었던 매물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날라가서,
현재 매물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질문1.
부동산 광고를 내려면 정확하게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지금 제가 기억하는 정보는 아래 정도입니다.
확장여부(거실확장만 기억남), 등은 교체안함(led아님), 보일러 교체했다고했으나 기간이 기억안남, 도배여부 기억안남,
화장실 타일 금간곳 있음
노트북 노후화 이슈로 ㅠ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정말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 매도라 모든게 다 조심스럽기만 하네요..
+ 찐찐찐 고민 매도전략
세입자는 연장을 원하셨지만 집 매도하기로 했다고 전달 (세입자는 예전에 계갱권 사용하심)
현재 주변 전세가 거의 없고, 최근 해당 단지 전세 1건 나왔는데 매우 비싼 호가로 나옴 (현 세입자 전세가 대비 +27%/직전전세가대비 +11%) → 세입자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일테구요 / 시간이 지날수로 전세가가 매도가 더 치고 올릴꺼같긴 합니다. 그치만 매도결정!
목표: 5월 31일 매도하기. (투자금+경비 만큼은 회수못할꺼같지만, 최대한 방어해보고싶습니다.)
“물건상태 + 입주협의일 고려”했을때 단지내 경쟁매물 1건 쟁쟁한게 있는데, 이게 제 매물보다 약간 좋습니다. (같은 동)
이럴 때, 일단 그 매물 이랑 같은 호가로 올려놓고 조금(500정도) 네고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도 될까여?
이 물건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있는데, 입주가 올해 7월~ 내년1월로 천차만별입니다.
질문2. 메타인지: 저..급매인가요? / 날짜지정 매물이 될꺼같아요..
*등기일이 2024년 5월 31일인데, 2026년 5월 31일 매도하면 만 2년이 맞나요? 아니면 6월 1일 이후로 매도 해야하나요?
*저는 5월 31일 또는 그 이후로 협의이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세입자가 더 빨리 나가길 원하실 경우 또는 세입자 요청으로 이사일정 조율로 5월 31일 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넘어서서 묵시적 연장으로 되어 이런건 위험한 그런.. 요청이 될 수 있나요? (추후퇴거안한다고 한다거나..)
**5월 31일에 매도해야 전세퇴거자금대출없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데, 아직 광고 못낸 상태에요…..
**급매는..어떤게 급매인가요?;; 저 급매로 내놓아야하는 기간일까요?;;
**급매로 원하는 호가보다 1천 싸게 내놓는다 or 전세퇴거자금대출&중도상환수수료(500이하)하더라도 원하는 호가에 판다. 이것도 고려중이에요.. (그치만 1천싸게내놓으면 수익률이안좋고, 대출로 아무래도 이자나가는게 부담스러울거같긴하지만/ 이물건의 상황은 세입자 퇴거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입장에서 높은전세를 맞추며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될것같긴하네요..)
서둘러서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사님들에게 쫄지?않고 제가 잘 매도할 수 있는 후기와 경험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너무 늦지 않았죠?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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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매도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전세 주는 매물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집 상태 기억이 잘 안날 수 있고, 기억이 난다해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세입자분이 거주하시면서 집 상태가 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최소한의 상태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ex. 확장 여부, 샤시, 욕실, 싱크대 교체 여부 등) 그런 측면에서 기억나시는 정도만 부동산에 말씀해주시고, 가격은 팔릴만한 합리적 가격에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붙어서 집 보고 오면 사장님께 집 상태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여러 부동산에 광고하시면 각 사장님들께 똑같이 질문도 해볼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선 거래 자체가 성사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태가 좋다고 하면 가격 더 올릴까봐 일부 정보를 굳이 말씀 안해주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가격은...나름의 마지노선 가격은 정하시고, 입주 가능한 매물들과 비슷한 가격에 놓으시면 적정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동, 층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본인이 매수자라 판단하고 내 물건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게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sbach님 :) 고민하시는 부분이 2가지로 정리되는것 같습니다. 1. 물건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매도요청시 방법 2. 원할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좋은 방법 1번의 경우 Mosbach님께서 물건의 상태를 아셔야 하기에 현세입자분께 양해부탁드리고 집을 방문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매도의 결정 시 집의 상태에 따라 내 물건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수 있고. 매수후 시간이 지났기에 변화된 부분이 없으신지 직접 확인히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사님께 부탁드리는 방법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 매도호가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더 좋은 물건이 같은 호가라면 부사님께서는 더 좋은 물건을 브리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쟁물건들을 파악하시고 그 물건들보다 상태가 좋거나 가격을 좋게 해서 브리핑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도도 우리가 매수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격적인 매리트가 있거나 .상태이의 메리트를 만드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의 시장이라면 비싸도 좋은 물건이 나가고 투자자가 진입한 시장이라며 싼 가격이 매리트가 있기에 상황적인 면을 파악하시고 거래되는 물건들의 상태나 상황을 반드시 파악해셔야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물건의 차이는 무엇인지 파악하시어 가격적인 면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Mosbach님의 성공적인 매도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osbach님~ 매도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매물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다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부동산 사장님께 협조 구하기 : 매도 때문에 집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리세요. 2) 세입자분께 양해 구하기 :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불가능항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집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 직접 방문을 통해 매물에 대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수리할 부분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2. 매도할 때는 1등으로 내 매물이 브리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사장님께 계약금을 바로 쏴주신다면 500만원 정도 빼드릴 생각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등기일이 2024년 5월 31일이라면, 2026년 5월 31일부터가 딱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일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Mosbach님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없이 해결 희망)이지, 물건 자체가 안 팔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가 부담스럽겠지만, 원하는 호가에 팔았을 때의 수익이 대출 비용보다 크다면 대출을 활용해 시간을 벌며 제값에 파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온전히 Mosbach님의 선택이기에,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보고 추가 비용을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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