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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실거주 목적 매수자가 나타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이사비 지급)

3시간 전

 

안녕하세요

세입자 기준에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시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아님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자가 나타났어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배경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언제 줘야하는가 입니다.

순조로운 매도를 목적으로

중도퇴거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이후에도

여전히

이사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낀물건으로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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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시간 전N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 이미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을 하신 상태라면 실거주하시는 분이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퇴거를 하셔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굳이 이사비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퇴거일보다 중도퇴거라서 이사비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사비를 드리는 시점은 새로운 매수자분이 나타났을때 세입자분과 퇴거확약서를 쓰시고 중도퇴거협조 명목으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확약서에 명시하신 뒤 이사비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퇴거가 아닌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거주하시고 퇴거하시는 경우라면 이사비는 따로 지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레니v
2시간 전N

자유로아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가치님 말씀처럼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후 만기까지 계약기간 거주후 퇴거 하시는 경우라면 이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매수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입자분이 아직 만기 전 중도 퇴거하기로 협의해주신 경우라면 상호 협의하에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강파이어
2시간 전N

자유로아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갱신권 사용 후 퇴거시점 고민이 되시는것 같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셔서 계약을 연장하셨다면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실려고 해도 계약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세입자 보호~~) 질문에서처럼 세입자가 매수자분이 들어오실 때 집을 비워주시기로 한것은 매도자분의 편의를 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원해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분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못 나가신다고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아님 원활한 매도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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