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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실거주 목적 매수자가 나타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이사비 지급)

26.02.09

 

안녕하세요

세입자 기준에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시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아님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자가 나타났어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배경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언제 줘야하는가 입니다.

순조로운 매도를 목적으로

중도퇴거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이후에도

여전히

이사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낀물건으로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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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2.09 18:17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 이미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을 하신 상태라면 실거주하시는 분이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퇴거를 하셔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굳이 이사비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퇴거일보다 중도퇴거라서 이사비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사비를 드리는 시점은 새로운 매수자분이 나타났을때 세입자분과 퇴거확약서를 쓰시고 중도퇴거협조 명목으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확약서에 명시하신 뒤 이사비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퇴거가 아닌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거주하시고 퇴거하시는 경우라면 이사비는 따로 지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킵로이
26.02.09 18:55

자유로아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하고 이후 실거주 목적 매수자가 샀어도, 집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전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물건을 샀고, 만기 6~2개월전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실거주를 희망하면 집을 비워야 하지만, 이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갱권을 쓴 상황에서 원래는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주신다고 한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사비를 드려야지 세입자가 나가시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지 않았다면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지 못하고, 투자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입자가 배려를 해주신거니, 이사비를 드리는 방향이 서로가 좋을거 같습니다. 단 이렇게 할때 함께하는가치님이 말하신대로, 세입자분과 퇴거확약서를 쓰시고, 중도퇴거협조 명목으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확약서에 명시하고 이사비를 드린 이체내역도 보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쌓기
26.02.09 23:02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잘계시지요? Q.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생길까요? A. 기존 세입자는 갱신권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약정된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난 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 세입자가에게 이사비를 언제 줘야 하는지? A.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 준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 내용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사비를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지에 세입자가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의사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 만기일과 겹칠 경우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고 만기가 되기 전 퇴거를 희망할 경우에도 별도 이사비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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