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매수과정에 있고 본계약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q&a를 올려봅니다.
곧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
매도인은 공동명의입니다 (부부).
매도인들이 지방에 살고 계시고 나이가 있으셔서 서울로 올라오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정서 쓸때도 가족분들이 대리인으로 참석했고, 매도자 두분의 신분증 가지고 지참하셔서 신분증 확인 후 약정서 진행했습니다.
→ 본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예정인데, 전자계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매도인의 가족분들이 이번 설연휴때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직접 도와드리면서 전자계약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행시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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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몬몬님 매수과정 중 비대면 계약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도 매수시 매도인이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하여 비대면으로 거래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계약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고 효력도 대면계약과 동일합니다. 비대면이어도 법무사, 중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1)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발급하여 채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2) 입금 계좌가 등기상 소유자 명의인지 확인하기 3) 계약에 공동명의 두 사람 모두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필요서류는 함께 진행해주시는 부동산사장님께 여쭤보고 미리 준비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신분증, 공동인증서(전자계약시 필수), 계약금(미리 이체한도 늘려놓기), 주민등록등본(등기시 필요) 등) 몬몬님 전자계약 문제없이 잘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매도인이 매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위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약정서를 진행하셨기에 더더욱 매도인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여부가 중요하지 싶습니다. 위임장이 있더라도 비대면 계약이므로 더더욱 최소한 영상통화(녹취 또는 녹화하시구요)라도 해보시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매도인의 자제분이 매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분증과 비대면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100% 배제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일부 불리할 수 있다 봅니다. 대부분 큰 일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 꼭 확인하시면서 계약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홧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몬몬님 혹시 약정서 쓰실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하셨을까요? 위임장에는 계약 당사자가 자제분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며 이를 인감증명서와 대조해서 틀림없음을 확인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은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긴 하나 계약 전에 윗분들 말씀처럼 유선으로/영상통화로 당사자분들 본인확인을 거치시는게 번거롭더라도 안심하실 수 있는 방법일것 같아요 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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