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공급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실거주의무가없어서 추후 입주하게되면 전세로 돌릴려고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은 현금으로 낼 계획이고 중도금 60%는 대출받으려고하는데 혹시 전입의무가 생기나요?
제가 넣은곳은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이며 중도금60%금액은 3억8천정도됩니다.
암만 검색해봐도 잘모르겠어서 월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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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권초코님 안녕하세요~ 우선 청약 당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비규제지역이기대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셔도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2년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요건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시점에 잔금과 함께 중도금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합니다. 전세 맞추신다면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시는 방법이 있고 추후 계획이 바뀌셔서 실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중도금대출을 주담대로 전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보유하셔서 좋은 자산 취득하시길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초코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자체로 전입(실거주)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규제지역(경기 안양)이고 중도금 60% 대출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대출 때문에 전입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실거주 의무 조건 (이 부분은 없다고 확인하셨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특별공급 유형별 거주의무 기간 특별공급의 경우 유형에 따라 전매제한·거주의무 조건이 따로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초코님 안양시 만안구에 청약당첨이 되셨군요ㅎㅎ 축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이기에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2년 거주 말고, 보유하셔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반환대출 받으시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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