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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급! 급!]누수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15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계약서 작성 관련 글 올리고 많은 도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급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공유드리고

또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월부생활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누수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계약, 최근 2월에 전세입자 맞추고 3월3일에 잔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외관상 보이지 않던 누수관련 하자가 발생해서 오늘 연락받고

부사님, 매도하시는 분, 인테리어 사장님, 저 이렇게 같이 상황을 보고 왔어요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거실 화장실 욕조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사례 많이 공사를 해보셨다고 하시면서

화장실 욕조쪽 누수로 인한 습기가 반대편 벽쪽으로 타고 가서

곰팡이가 생기고 판넬이 썩으면서 불룩해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부사님은 실리콘 마감이 오래돼서 실리콘만 다시 공사하면 된다 하셨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보시더니, 결론은 화장실 전체 공사가 들어가야 하고(배관? 다 들어내고, 방수도 다시 해야한다고),  반대편 벽쪽 판넬, 거울도 다 뜯고 벽지도 새로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전체 450 든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본인이 100% 비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간 집값이 올라서 매도에 대해 후회하시는 

상황 등 이야기하시면서 비용 중 일부를 저에게 부담해달라고 부탁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팔 때 화장실 공사해놓은 상태라 돈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양해를 구하시는 상황입니다. 

 

부사님도 저한테 백만원 정도 부담 고려해보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선인지 모르겠고....

(저녁에 다시 연락오셔서는 비용 반 부담 이야기하시네요 - -)

 

그리고 저는 혹시나 밑에 집에 누수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부사님, 매도인은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야기를 꺼내서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ㅜㅡㅜ

(계약하실때  누수로 관한 내용 없었는지 부사님께서  경비실통해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스럽게도 잔금, 인테리어 전에 발견 돼서 

이렇게라도 이야기가 됐는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간 후에 발견됐다면 

어찌됐을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참고로 건축쪽 지인에게 물어보니, 보수공사는 항상 예산보다 더 나올 수 있다며, 

뜯어봐야 밑에 집 누수가 갈 상황인지 아닌지도 확인 가능하다고 잘 봐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것부터 챙겨야 할지도 복잡하고, 

단순 100만원을 제가 부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지 등 

머릿속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대처할 상황에 대해 도움 주실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있을 명절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함께하는가치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꿈나무님 잔금 전 누수가 발생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누수에 대해서는 사실 꿈나무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매도전 누수가 발생이 된것이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이예요. 이부분은 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매도인분께서는 완전한 집을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고 중개사분께서 원래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나무님께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고, 화장실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선의의 마음으로 가능한 금액을 일부 부담해주시겠다면 가능한 금액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원칙대로 하면 이 금액도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것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강경하게 이야기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꿈나무님께서 너무 휘둘리게 되시는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고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장하시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ㅠㅠ 아랫집 누수여부도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구 꼭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부동산 사장님께도 추후에 분쟁이 없을 수 있게 잔금전 깔끔하게 처리해야한다는것을 꼭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꿈나무님 모쪼록 원만한 협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집사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님~! 잔금 전 누수를 발견하셨는데, 매도인이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 상황이시군요. 잔금 전 발생한 하자 수리비용은 아시다시피 100% 매도인 부담이 원칙이라 꿈나무님이 절반 부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편을 드시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꿈나무님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고, 매도인은 온전한 상태로 인도하는게 원칙이기에 비용 부담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할 것 같아요. 부사님께도 하자 발견시에 매수인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시니 중립을 지켜달라고 하시고요. 아랫집에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는것도, 아랫집까지 누수가 확인되면 수리비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말리는거고, 부사님도 빨리 계약 마무리를 하고싶어서 그러시는걸텐데,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어오고 나서 발견되면 꿈나무님이 청구하기도 더 힘들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잔금 전에 하자를 명확히 파악하는건 매수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지금 그냥 넘겼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가 커졌을때 해결해야되는건 결국 부동산꿈나무님이시기에, 아랫집에 확인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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