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계약서 작성 관련 글 올리고 많은 도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급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공유드리고
또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월부생활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누수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계약, 최근 2월에 전세입자 맞추고 3월3일에 잔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외관상 보이지 않던 누수관련 하자가 발생해서 오늘 연락받고
부사님, 매도하시는 분, 인테리어 사장님, 저 이렇게 같이 상황을 보고 왔어요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거실 화장실 욕조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사례 많이 공사를 해보셨다고 하시면서
화장실 욕조쪽 누수로 인한 습기가 반대편 벽쪽으로 타고 가서
곰팡이가 생기고 판넬이 썩으면서 불룩해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부사님은 실리콘 마감이 오래돼서 실리콘만 다시 공사하면 된다 하셨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보시더니, 결론은 화장실 전체 공사가 들어가야 하고(배관? 다 들어내고, 방수도 다시 해야한다고), 반대편 벽쪽 판넬, 거울도 다 뜯고 벽지도 새로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전체 450 든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본인이 100% 비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간 집값이 올라서 매도에 대해 후회하시는
상황 등 이야기하시면서 비용 중 일부를 저에게 부담해달라고 부탁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팔 때 화장실 공사해놓은 상태라 돈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양해를 구하시는 상황입니다.
부사님도 저한테 백만원 정도 부담 고려해보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선인지 모르겠고....
(저녁에 다시 연락오셔서는 비용 반 부담 이야기하시네요 - -)
그리고 저는 혹시나 밑에 집에 누수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부사님, 매도인은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야기를 꺼내서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ㅜㅡㅜ
(계약하실때 누수로 관한 내용 없었는지 부사님께서 경비실통해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스럽게도 잔금, 인테리어 전에 발견 돼서
이렇게라도 이야기가 됐는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간 후에 발견됐다면
어찌됐을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참고로 건축쪽 지인에게 물어보니, 보수공사는 항상 예산보다 더 나올 수 있다며,
뜯어봐야 밑에 집 누수가 갈 상황인지 아닌지도 확인 가능하다고 잘 봐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것부터 챙겨야 할지도 복잡하고,
단순 100만원을 제가 부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지 등
머릿속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대처할 상황에 대해 도움 주실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있을 명절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꿈나무님 안녕하세요~ 잔금 전 누수가 발견되어 많이 발견 되셨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잔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 발견되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씀해주셨다시피 매도인이 중대하자인 누수에 대해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고 조금 더 양보해 줄 수 있는 쪽이 어디인지 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확인하시고 매도자분에게 누수업체를 불러주실 것을 요청하시어 문제가 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에 별도의 문구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중대하자 발견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어 추후에 이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꿈나무님. 매수 후 누수가 발생되어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윗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매수 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집값 상승이나 매도인이 매도를 후회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사항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을 부동산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점 단호하게 말씀 하여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추후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면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님 누수는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다행이 잔금전 발견되어 다행입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법으로도 꿈나무님이 일부라도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매도인분이 집값 운운하면서 하시니 일정부분 감당가능한선에서 부담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인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누수는 원인잡기가 어렵기에 뜯어봐야 진단할 수 있고 또 비용이 450만원보다 더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금액 발생되더라도 정확한 액수(예를들면 오십이면 오십, 백이면 백)로 못 박는게 향후 분쟁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향후에는 꿈나무님이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본의아니게 아랫집에서는 속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 부분이라 솔직히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라도 대화하기 편하실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불편하실수도 있겠지만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후에는 꼭 누수보험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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