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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관련 제출 서류

26.02.14

 

 

안녕하세여

 

이번제 아파트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데요

 

아버지에게 2억원 차용증(무이자, 원금 상환)을 작성 후 받았습니다. (차용받은 후 매월 원금 일부 상환 중) 

 

계획서에 중 그 밖의 차입금에 차용금액을 기재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할 것이 

 

  1. 차용증

 

 2. 차용증,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받은 입금내역

 

3. 차용증, 입금내역, 매월 원금상환한 이체 내역

 

이중 증빙서류를 어디선까지 내야할까요? 

 

 

 

 


댓글


영리자
26.02.14 21:17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증빙서류 준비중이시군요, 자금조달계획서의 차입금 증빙은 1번과 2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3번은 제출의무가 아니고 고가주택 거래이거나 증여가 의심되어 조사 대상이 되면 그때서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만 고려했을 때 3번은 보완적,선택적 자료이지만 세무적으로 증여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꼭 준비해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말 빌린 돈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차용증을 정상 작성하신 후 매월 일부라도 상환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증여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러알님 자금조달계획 잘 제출하시고 문제없이 차용 증빙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삶은일기
26.02.15 00:30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대부분의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과 상환내역이 있으면 증빙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차후 소명 조사가 있어도 유리하다고 하네요.

아이닌
26.02.15 11:40

나러알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용 관련 증빙서류 때문에 고민이 되시겠어요.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직계존속 간 2억원은 통상 문제 되지는 않지만,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소명 요청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에 아버지로부터의 차용금 2억원을 기재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제 차입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용증, 아버지 → 본인 계좌로 2억원 입금내역, 본인 → 아버지 매월 원금 상환 이체 내역 3가지를 제출하시면 추후 소명요청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러알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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