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계약 후(부부 공동명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중에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 아내랑 전세아파트에서 거주중인데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전세아파트 전세보증금 납부할 시 저(1억원) / 아내(5천만원)을 전세아파트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납부처리를 하였고,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어서, 잔금치루는 날 전세보증금이 저한테 반환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원천이
저 : 1억원 중 - 5천만원 본인 예금 / 5천만원 부모님 증여금액(증여신고 완료)
아내: 5천만원 중 - 2천만원 본인 예금 / 3천만원 부모님 증여금액(증여신고 완료)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될 시 제 계좌로 반환이 되면
이 중 아내가 그 당시 납부한 금액 5천만원을 아내에게 즉시 이체를 해서 각각 잔금을 치루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증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각각 기재 시
전제보증금 반환 금액부분(1억 5천만원)을
1.
저 : 부동산 처분대금 등(1억원)
아내 : 부동산 처분대금 등(5천만원)
2.
저: 부동산 처분대금 등(5천만원) / 증여 상속 칸(5천만원)
아내: 부동산 처분대금 등(2천만원) / 증여 상속 칸(3천만원)
1번 2번 중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3. 추가적으로 만약 2번으로 작성하는게 맞다면
저랑 아내랑 각각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각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저는 제 이름으로 된 1)전세계약서, 2)추가 증빙자료(당시 제 보증금 납부 이체내역서)
아내 역시 남편의 1)전세계약서, 2)추가 증빙자료(아내 계좌로 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서)
4. 조달계획서에 저랑 아내 각각 전세금 반환금액 중 일부는 [증여]칸 / 일부는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기재한다면, 증빙서류로 제출할 전세계약서상 금액보다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더 적은 금액으로 기재될 수 밖에 없는데 상관 없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우선 부동산 처분대금 전액이 나러알님께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각 1억, 5천만원씩 각각 이체하셨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배우자분께 5천만원을 이체하실때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라고 명시해두시면 추후 추가소명이 들어왔을때 기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증여를 받았던 내용이고 신고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자금의 성격이 바뀐상태라서 증여세가 아닌 1번처럼 전액을 부동산처분대금에 기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이 전세보증금 소명까지 추가로 들어온다면 그때 신고하셨던 내역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 나러알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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