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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오픈] 재테크 기초반 - 같은 월급 2배 더 빨리 모으는 재테크 성공공식
너나위, 광화문금융러, 김인턴

[4월 오픈] 재테크 기초반 - 같은 월급 2배 더 빨리 모으는 재테크 성공공식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연못을 건너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연못을건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재강 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많이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으며 반성만 하고 있으면 안되겠죠? ^^
연금저축계좌에서 바로 S&P 500 매수했습니다.^^
절세효과를 누려 베타에 알파까지 더해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근 차근 복습해 나가면서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무지했던 저를 반성하며…
배우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
지난해 재태기를 통해서 통장쪼개기에 이어 연금저축계좌개설과 ISA계좌 개설까지는 끝낸 상황에서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유는 갈아타기를 앞두고 있어 투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알고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을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IRP계좌 역시 DC형으로 은행 계좌에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주식 계좌로 이전하여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운대로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사업자나 직장인 모두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어떻게 현명한 세금 납부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계좌이며,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한도내에서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사실,
낸 만큼 돌려주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도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연금저축계좌의 돈은 연금으로 밖에 수령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까지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정말 무지했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16.5%의 세금을 내긴 하지만 이는 일반세금(15.4%)의 1.1%만 더 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고 필요시 중도 인출을 통해 필요 자금으로 활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그렇게 부담인가요?
사업자를 운영하는 저는 매년 건보료가 덜쑥날쑥 납부하고 있어 그게 그렇게 부담인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전체 소득에(금융소득 포함) 한해 8% 추가로 인상되며,
올해 1월부터 건보료가 1.48%가 인상되어 총 7.19%의 건보료에 8% 추가가 된다는 것, 부담이 안될 수가 없겠죠.
금융소득세 뿐 아니라 건보료 폭탄 쉽게 생각해선 절대 안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 절세 계좌 활용은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숫자에 약한 저에겐 이번 강의에서 적용 사례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금융러님께서 "절세 계좌 의사결정나무" 라는 친절한 로드맵을 그려주셔서 하나씩 따라 가 보면서 막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해야지 마음 먹고 했던 적이 있나?
일단 지금 시작해야 결국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씩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아 여러번 반복해서 들었지만,
결국은 적용해 봐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씩 한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딱 필요하고 유용한 강의, 더 늦기 전에 배우고 적용할 수 있게,
재미있게 강의해 주신 광화문금융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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