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6.02.15

안녕하세요!

몇 일 전 가계약을 진행한 부린이입니다.

첫 아파트 매수를 하는거라 모르는 점이 너무 많은데요.

 

지역은 용인 기흥이고, 매매 가격이 6.6이라 자금계획조달서 작성이 필요한것 같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아직 아무 말이 없네요ㅠㅠ)

 

현재 저는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신고할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요.

 

매수한 아파트가 세안고 매매라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 상태인데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할거라서 여기서 아내 → 남편 에게 1억 5천 정도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돈은 결혼 전 아내가 모은 돈입니다.)

 

남편 명의로 개설한 공유 통장에 각자 월급 모두 이체를 해서 그 곳에 모아둔 돈도 있는데요.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궁금증 1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해야하는것 맞겠죠?

궁금증 2번. 토스 공유통장의 5천만원 돈은 공유통장이지만 남편 명의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자금(남편) 맞나요?

궁금증 3번. 아내 → 남편 에게 1억 5천만원 입금을 해야 하는데 이건 차용증을 써야 나중에 증여 문제 없는거 맞나요?

 

궁금한 내용 아시는 분들 댓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내 뜻대로
26.02.15 07:22

안녕하세요. 첫 아파트 매수라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자금 부분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의 주신 내용 기준으로 아래 정리를 해봅니다. 1. 용인 기흥 6.6억 아파트 매수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가 해당되며, 비규제지역이라도 매매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2. 공동통장 5천만 원 부분은 남편 단독 명의 계좌라면 형식상 남편 자금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금 내역에 아내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혹시 모를 자금 출처 소명 상황에 대비해 입금 흐름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 아내 → 남편 1.5억 부분이 중요한데요.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타인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 형태로 정리하신다면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 지급, 상환 내역 기록까지 실제로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라면 배우자 증여공제(부부 간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증여 형태로 정리하시고 증여계약서 작성 + 무세 신고를 하시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다는 점도 참고해보실 수 있겠어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닌
26.02.15 12:15

안녕하세요 크롱냥이님~~ 우선 내집 마련 정말 축하드립니다!! 매수 과정에서 고민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맞나요? 작성 대상 맞아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용인 기흥은 비규제 지역이지만 매매가 6.6억, 6억 초과이므로 제출 대상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계약 직전 또는 잔금 단계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토스 공유통장 5천만원은 남편 자기자금인가요? 법적으로는 남편 자기자금이 맞아요. 통장 명의가 남편분이고, 법적으로 혼인관계 아니기 때문이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 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 추후 소명이 걱정되신다면 5천만원 정도는 생활비 및 공동저축 성격으로 크게 문제 삼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 아내 → 남편 1.5억 이체, 차용증 써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두 분은 법적으로 타인이셔서 차용증 없이 그냥 보내면 1.5억원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 매우 높을 것 같아요. 타인 간 증여는 기본공제 1천만원 한도이고, 나머지 1.4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안전해 보여요.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이자 약정(무이자 비추천), 실제 이자4~5% 지급, 상환 계획, 실제 일부 상환 등을 갖추시면 좋을 같아요. 크롱냥이님의 고민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골드트윈
26.02.15 14:13

크롱냥이님 안녕하세요. 매수 자금계획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윗분들이 상세하게 안내해주신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은 맞으시기에 부동산사장님께 먼저 연락하셔서 관련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도움을 요청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사님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상세하게 자금 출처를 물어보시고 작성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