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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오픈] 재테크 기초반 - 같은 월급 2배 더 빨리 모으는 재테크 성공공식
너나위, 광화문금융러, 김인턴

[4월 오픈] 재테크 기초반 - 같은 월급 2배 더 빨리 모으는 재테크 성공공식
절세 계좌에 대한 종류로 연금저축계좌 / ISA / IRP 에 대해 배웠습니다.
25년 2월에 재테크기초반 듣고 나서 1년만에 다시 복습차원에서 들었는데 사실 연금저축계좌와 ISA는 개설했으나 ISA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숫자가 많이 나와서 어려웠지만,,,,,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저의 상황에 맞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절세 계좌의 꽃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격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및 주부도 모두 가입 가능
비과세 납입 한도 : 600만원/년
세액공제율 : 13.2%
최대 가능 세액공제액 : 118.8만원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 인출 가능(원금이 클수록 나중에 세금 적용없이 돈을 빼서 쓸 수 있다)
- 남은돈(평가금액)에 대해 담보대출 가능하며 60%수준까지 가능(적금을 깨지 않고 받는 적금 담보대출 개념) 통상 주담대 수준의 금이리여 주위할 점은 주담대(DSR)먼저 안전하게 실행한 후에 부족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고려해 보자.
**ISA 계좌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계좌에 한정)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최소가입 기간 : 3년 (3년 이상 운용 가능한 자금으로 운용할 것)
비과세 납입 한도 : 200만원/년 (초과시 9.9% 과세)
세액공제 :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시 이중 10%(9.9% 과세된 200만원 초과 금액중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
최대 가능 세액공제액 : 66.7만원
추가 : 1년에 2,000만원씩 투자 한도 증액 총 1억원까지 (예, 24년에 2,000만원 투자 25년 4,000만원 투자 가능(24년 투자금액 2,000만원 제외하고 2,000 투자 가능) 26년 6,000만원 투자 가능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
- ISA계좌에 1,000만원 이체후 ETF 매수하여 20%(2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원금 1,000만원에 대해 자유롭게 이체 가능(단 돈을 꺼냈다고 해서 1년 한도 2,000만원이 원복이 되는게 아닌 나머지 납입 가능한 1,000만원만 추가 납입 가능)
- 3년 200만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지후 재가입(9.9% 세금을 내는 것 보다 비과세 혜택이 더 좋다)
- 수익이 150만원이라면?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채우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
**IRP 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 : 근로 소득이 있는 자
연금수령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령
연금수령시 세금 : 연금소득세(3.3~5.5%)
중도해지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이 600만원/년이니 납입 한도를 맞춘다면 IRP는 1,200까지 납입 가능하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까지라 보통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
(IRP 안전 자산 30% 유지 & 중도인출이 까다롭기 때문. IRP 중도 인출을 해야 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생김)
안전자산 요건 : 30% 의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절세계좌를 이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종자돈을 불려나가야 하는지 어느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ISA계좌와 IRP 계좌를 이용해서 조금씩 투자를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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