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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증빙서류)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26.02.17 (수정됨)

안녕하세요 

 

요새 주택을 살면서 처음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재하는 중에 여러번 문의남기네요 ㅠㅠ

 

자금조달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월 6일날 본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사항은 

  1. 예금잔액증명서 관련해서 2월 7일자로 발급하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체금액이 그만큼 빠진 상황에서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되잖아요 ?

     - 이러한 경우 2월 7일자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에게 이체한 계약금 이체확인증(계약금 보낸 내역)을 증빙서류로 해서 

1)예금잔액증명서(2월 7일자)와 2)계약금 이체확인증(2월 6일) → 1)2) 같이 금융기관 예금액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2. 본 계약 이후 날짜의 예금잔액증명서로 발급 받아도 상관없나요? 

  • 본계약 전 날짜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돈이 여러계좌로 분산되어 있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힘든 계좌도 있어서, 본 계약 이후의 날짜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 그래서 본 계약 이후 예금잔액증명서와 계약금을 이미 이체 했기 때문에 계약금 이체확인증을 같이 첨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 부부 공동명의여서 예금잔액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하는데, 서로 발급날짜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 아내의 경우 본 계약 이후 돈이 더 들어온 상황이라 돈이 들어오고 예금잔액이 가장 많은 시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해서

저랑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자가 다릅니다.


댓글


등어
26.02.17 09:04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바로 같이 제출을 요청하지는 않는데 미리 대비하는걸까요?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미리 대비하기위함이면 예금잔액증명서와 3~6개월치 거래내역서를 모두 준비해두시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내집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강파이어
26.02.17 17:29

나러알님 안녕하세요 규제지역 매수를 하셨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질문에 적어주신것처럼 규제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랑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하려는 주택의 자금 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와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약전 1일과, 잔금 후 1일 등으로 예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네이버엑스퍼트 등 활용해서 세무상담(5만원 내외)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러알님 계약 너무 축하드리고, 잔금까지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월부지니1
26.02.17 18:26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먼저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계약금 이체 후 예금잔액 증명서와 이체확인증 병행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의 핵심은 "이 돈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지급했는가"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월 6일자 계약금 이체 확인증(송금내역)과 2월 7일자 예금잔액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신다면 "원래 이만큼의 예금이 있었는데(증명서+이체내역 합) 그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일부 이미 지불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 같습니다. 2. 본계약 이후 날짜의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가 반드시 계약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에 기재한 자기자금의 액수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잇는 시점의 서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부부 공동 명의시 발급일자가 다른 경우 발급일자가 달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부 각자의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일이 일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각의 증명서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낸 각자의 분담금액을 충분히 소명할 수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비고"란이나 별도의 사유서에 "계약금 기지급으로 인해 예금잔액 증명서와 이체 확인증을 합산하여 소명함"이라고 짧게 메모를 남겨놓으시면 검토 담당자가 훨씬 수월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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