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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액에서 예금잔액증명서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26.02.17

안녕하세요 

 

앞서 여러 사항으로 자주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문의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ㅠㅠ

 

이번에 문의드릴 사항은 

 

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는 

 

저의 순수 

1. 예금(적금, 근로소득 등)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증여신고 완) 

3. 부모님으로부터 차용금(차용증 작성 후 원금 상환 중)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1,2,3번 금액이 한 계좌로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 증여칸에는 증여받은 금액(증여세 납부 후) 보다 적게 기재할 예정입니다.(기재되지 않은 남은 증여금액은 향후 취득세, 복비 등에 지출예정)

 

2,3번은 증여신고 관련 증빙자료, 차용증 증빙서류 등 제출할 증빙서류는 구비해놨습니다.

 

금융기관예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예금잔액증명서에 1,2,3번에 대한 금액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발급받아 제출해도 될까요?

 

돈 계산 해보니, 자금조달계획서상에 기재된 1)2)3) 금액 보다, 증여받은 금액을 다 사용하질 않을 예정이라서 당연히 예금잔액증명서상의 금액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 여기서 문의사항은?

    → 금융기관예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이 1)예금 2)증여금 3)차용금이 다 같이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된 1)2)3 합산 금액 <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인 상황입니다. 

  

 

 


댓글


징기스타
26.02.17 23:51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동산관리과에 문의는 해보세요. 물론 그들도 제출하는 것 자체를 뭐라하지는 않을 듯 해서 실효적인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다 싶긴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요청 받으셔도 차용증이랑 증여신고서 그리고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싶어요 홧팅임다!

민갱
26.02.17 23:56

나러알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관련해서 증여와 차용금이 모두 한 통장에 있다보니 이대로 제출이 되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증여신고 관련 자료 및 차용증 등 2,3번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기때문에 예금잔액증명서에 1,2,3번의 자금이 합산되어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관련해서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까지 잘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18 00:30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우선 각 돈의 흐름이 보이도록 서류와, 차용된 금액의 경우, 이자 지급 등의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차용증을 썼어도 원리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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