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아한손입니다.
올해1월초 내집마련 특강을 듣고 한달이 막 지날 무렵 가계약을 실행한 생애첫 내집마련 예정자입니다.
조만간 매매약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라, 하나하나 더 찾아보며 공부하고있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게 현실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우려요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항목인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현재 저희 신혼부부는 결혼초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원으로 한쪽은 1억의 증여, 한쪽은 1억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흰 5억원의 전세집을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매달 원금과 이자로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생애최초대출로 5억, 공무원대출 1억,
감사드리게도 부모님이 또 1억을 증여해주시겠다하셔서 약 12억의 집을 사려고하고있습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입가 12억 = 전세자금 5억(증여 1억,차용 1억,모은돈 3억)
+ 대출 6억(생애최초 5억, 공무원대출1억) + 추후 증여 1억
그런 와중에 미리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려니 몇가지 막히는 부분이 있어
여러 경험과 지식을 지니신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전세금 내 자금구성)첫번째로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받은 증여 1억, 차용 1억이 포함된 전세금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자기자금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으로 일괄로 5억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이걸 ‘증여, ’차입금' ‘부동산 처분대금(내돈)’ 나눠서 작성해야하는걸까요?
- (감당 가능 이자) 두번째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출로 6억, 증여 2억, 차용 1억인건데 토지거래허가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워낙까다로워지고있다하니 우려되네요.. 이자는 계산해본 결과 딱 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 (증여 및 차용 신고) 그리고 증여 차용에 대해 무지했던 시기라, 신고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증여에 대해선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아서 진행을 하고자하는데, 차용도 신고를 하는걸까요?
- (공무원대출) 그리고 공무원대출은 DSR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 진행을 하려고하고있는데, 이게 차입금 항목으로는 ‘그밖의 대출’로 작성을 하고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지..
- (공동명의) 현재 공동명의로 작성을 하고자하는데, 그럼 지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쓴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라는게 딱 반을 가를수가 없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 외에도 혹시나 제가 고려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만큼 빠르게 움직여야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 아는게 적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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