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 익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현 시설물 상태로 상호 육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함, 빌트인전자제품고장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안방 욕실 벽타일 금, 바닥 타일 들뜸, 입구방 벽지훼손 매수인이 확인하고 인수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잔금일자는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매도인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수인에게 수리기간을 주며, 3월 한달동안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외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까지 현임차인과 매도인이 부담한다
-3월에 현 임차인 욕실수리에 협의함
-현재 임차인은 26년05월29일 계약 만료로 계약 갱신 청구가 불가능하며, 갱신 청구 시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배상한다.
-매도인과 현임차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매매진행중 전세임대차 계약서 매도인이 작성하며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관련법규를따른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주말에 매매 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역은 지방입니다.
발견된 인테리어 하자 안고 가격협상한 물건이며 중간에 인테리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임차인 계약 만료전에 나가시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구해야합니다.
1번질문)
3월에 진행하기로 했고 잔금은 5월인데 위에 적은것 처럼 특약을 적고 3월 관리비 공과금만 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사와 작은방 벽지 새로하는 정도인데 한달이나 필요 없을거 같은데 기간을 조금 짧게 갖고 관리비 공과금을 덜 내는 방향도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길게 잡고 한달치를 내는게 좋을까요?
2번질문)
전세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본다인데요
날짜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이럴때는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3번질문)
인테리어 후 하자책임이 관련인데요 화장실과 작은방 벽지만 하는것이라 잔금 2달 전에 한는데 그후에 관련법규대로 6개월간 매도자 책임인지 아님 인테리어로인한 하자만 매수인이 책임진다 적어야할지 아니면 그냥 매수인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적어야하는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클로버님 :) 매수계약 축하드립니다! 1.우선 1번의 경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한달동안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를 부담하시는 것 보다 매도인은 3/1~3/31일 한달간 수리기간을 주며 추후 수리일정이 확정되면 수리일정 고지 후 해당기간동안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그외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 및 임차인이 부담한다로 정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날짜나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약들은 꼼꼼하게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요^^ 클로버님 매수계약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버J님! 1. 관리비의 경우 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1개월 내에 종료될 것이라면 '수리기간내 발생되는 관리비와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고 하면 날짜가 짧아져도, 길어져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전세계약금이 입금된 때가 중도금의 납입이기 때문에 날짜와 금액의 특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하자담보에 관해 기본 문구가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인테리어 중에 발견된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인테리어 한 곳의 경우 그 이후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워서 더 추가하기 보다 지금 문구 그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매수 축하드려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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