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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계약서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25.11.03

안녕하세요 내일 실거주로 매수하는 본계약서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부에서 보고 특약사항 적어봤는데 

초보인지라 누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없어서 말소이야기는 안적었는데 맞을까요? 

 

 

 

 

 

 

 

제 3조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뒤에 "가압류"등 이라는 문구를 추가시키거나 가압류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조항 넣어주세요

 

1,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잔금 지급,입주일 익일까지 현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여 변동사항이 없도록한다. 만약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2,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누수, 곰팡이, 배수, 전기, 수도, 가스, 파손 등 ) 없이 명도키로 하며,  잔금일 전에 알리지 않은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 부동산 관련법규에 따른다.

 

5, 잔금일은 2026년 02월 27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중도금 입금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매도인는 매수인이 집을 수리 할 수 있게 허락하며, 매도인은 잔금일 한 달 전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준다.

 

8,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 하되 수리가 시작되는 날부터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9,매수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 장판, 페인트 등)하기로 한다

 

10,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기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한다.

 

11,당해 부동산의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12,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댓글


제이든J
25.11.03 16:29

클로버J님 안녕하세요. 매수직전까지 오셨군요!! 근저당이 없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1번에서 현 등기사항에서 권리변동 없다는 문구가 추가적 근저당을 막는 특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것 같네요. 닷컴 찾아보면서 특약 문구 정리 잘 해두셨군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기본적인 민법에서 커버가 됩니다! 더해서 건축물대장 확인란에, 누수 체크박스에 '없음' 표시 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수 없음으로 체크하고 계약했는데, 추후 누수가 난다고 하면 6개월 이내 매도자가 중대하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파이팅입니다!

함께하는가치
25.11.03 17:25

클로버 J님 안녕하세요 :)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계약을 앞두시고 떨리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특약내용은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적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제이든님 말씀처럼 중대한 하자보수에 관련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민법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 일정부분 법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만약 중대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클로버님께서 매수를 하고 난뒤에는 누수나 중대하자가 잔금전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일 당일날 집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누수나 하자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에도 누수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윗집이나 아랫집에 사람이 안계신다면 포스트잇에 연락처를 적어 문에 붙여놓으시고 혹시 oo호 매수자인데 누수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 연락을 다시 주실거예요 :)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계약 잘하시고 오세요~

국송이
25.11.04 07:14

안녕하세요 클로버j님 매수 전 계약서 내용 정리중이시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현재 특약내용에눈 충분한거같아요. 증복된부분도 있고 다소 매수인의 입장에만 써진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좀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가때문에 계약일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챙겨야할 내용은 융자가 없는 조건, 중대 하자에 대한 내용(곰팡이나 파손같은 부분은 애매해서 빼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 전 수리에 대한 내용 등 반드시 챙겨야할 것만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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