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실거주로 매수하는 본계약서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부에서 보고 특약사항 적어봤는데
초보인지라 누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없어서 말소이야기는 안적었는데 맞을까요?
제 3조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뒤에 "가압류"등 이라는 문구를 추가시키거나 가압류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조항 넣어주세요
1,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잔금 지급,입주일 익일까지 현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여 변동사항이 없도록한다. 만약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2,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누수, 곰팡이, 배수, 전기, 수도, 가스, 파손 등 ) 없이 명도키로 하며, 잔금일 전에 알리지 않은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 부동산 관련법규에 따른다.
5, 잔금일은 2026년 02월 27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중도금 입금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매도인는 매수인이 집을 수리 할 수 있게 허락하며, 매도인은 잔금일 한 달 전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준다.
8,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 하되 수리가 시작되는 날부터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9,매수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 장판, 페인트 등)하기로 한다
10,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기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한다.
11,당해 부동산의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12,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