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도와주세요!] 내년 초 시점,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한 집인데,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가능한가요?

26.02.19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를 일으켜서 매매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월세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보금자리론- 실거주의우 없었음)

 

내년에 월세입자가 나가니까 전세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잔금 치루는 날에 전세금을 먼저 받고, 바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해서 

 

대출이 없는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 절차가 가능한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미요미우creator badge
26.02.19 22:51

오늘도 날자님 안녕하세요 :) 먼저 대출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임대인에게 근저당이 있으면 임차인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출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런 것이라면 임차인분께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이런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로 보입니다!

아이닌
26.02.20 00:24

안녕하세요 오늘도날자님~~ 대출이 있는 보유물건에 신규 전세 세팅을 할 때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고 싶으신거군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구조와 상환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고, 전세 잔금일에 세입자가 전세금 지급한 후 그 돈으로 보금자리론 전액 상환, 근저당 말소,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전입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 세입자는 '잔금 치르는 날 근저당 전액 말소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은행 근저당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금날 세입자 전세금 입금하자마자 즉시 대출 상환, 은행에서 말소 서류 발급하면 법무사를 통해 당일 접수를 해서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소 완료와 접수 완료는 다르기 때문에 등기 말소 접수가 되었더라도 말소까지 며칠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상환 영수증과 말소 접수증을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염두하셔야 할 것은 세입자가 전액 현금이 아닌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은행에 따라 대출 껴 있는 집은 전세대출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전세 세팅 시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자님의 전세세팅을 응원합니다!!^^

하루쌓기
26.02.20 01:47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자님! 현재 월세 세팅한 집에 전세 전환 시 대출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시나리오 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1)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2) 보증금으로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같은 날에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조건을 걸 확률이 높습니다. 3) 당연한 얘기지만 돌려 줄 월세보증금도 마련해야 할 것 같구요.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