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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약정 후 본계약 전 계약금 일부 지급 요청에 대한 대응이 고민돼요.

21시간 전 (수정됨)

2월 초 매매 계약 약정서 체결 후 금일(2/19)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약정금 30,000,000원)

 

부동산으로부터 매도자 분이 새로운 집 전세계약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약금의 일부(1-2천만원)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요청을 거절하면 아무런 리스크가 없지만 가급적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의 리스크나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중히 거절 드리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 아직 본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특약을 협의한 단계가 아닙니다.
  • 현재 매수대상 부동산 대출은 없어요.
  • 집주인 분께서는 규제지역 2주택자로 금번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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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회오리감자
14시간 전N

홈스탠바이님 안녕하세요. 먼저 내집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도자분 상황 고려해서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 일부 선지급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허가가 진행되겠지만 혹여나 반려될 경우 계약이 무효될 수 있고 이 때 지급된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이미 그 돈을 다른 집의 계약금으로 쓰셨다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아직 특약이나 계약관련 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가 입금 됐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자분에게 가격이나 날짜 또는 수리조건 등으로 많이 협조를 받으셨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뤠잇v
11시간 전N

홈스탠바이님 안녕하세요. 우선 성공적인 매수 축하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생각해보면 만약 토허제가 아니었다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는 혹시라도 허가가 안날수도 있기에 먼저 드리는 것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난 이후 다시 협의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추후 매도자분의 전세 계약 체결에 있어 도움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매수 축하드리며 매도자분과 원만한 협의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가치
9시간 전N

안녕하세요 홈스탠바이님 :) 매도자분을 배려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약금을 선지급 해드려야하는 의무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두 위에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진행중인 상황이고 별다른일이 없다면 허가가 나겠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 리스크를 생각했을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계약금을 선지급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매도인이 이미 전세계약을 해버리고 홈스탠바이님께서 선지급한 계약금이 전세계약금으로 들어가버리면 추후 돌려받아야할 경우가 생겼을때 분쟁의 소지가 될것 같아요. 게다가 구체적인 특약도 협의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나중에 특약을 조율할때도 홈스탠바이님께 불리한 면이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도인분께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희 가족 역시도 큰 거래를 앞두고 있다보니 가족들과 함께 상의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가 확정이 나고 본계약서 단계까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정해진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자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서로간의 안전한 거래절차를 위함이니 양해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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