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질문글에 조금 더 보태서 질문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 매수 전 1억 초과의 신용대출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수시점 기준이 애매해서요. 대출상담가 분 중 어떤 분은 약정금 송금전 (즉, 매도인 계좌에 약정금 송금전)에 1억 초과 대출이 없어야 된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약정서가 아닌, 계약서 작성 전에만 없으면 된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급매를 잡다 보니 어제 약정금 입금을 먼저 한 상황이고, 이때 마이너스통장 1.5억 개설한 것은 미처 해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신용대출 1.5억을 해지하고 이번주 주말에 약정서를 쓰러 갑니다.
1) 1억 초과 신용대출 해지 전에 “약정금을 입금”한 것이 토허가 승인이나 주택구입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약정서나 계약서 작성 전에만 해지해두면 되는 것인지
3) 1)이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래도 찝찝해서 매도인으로부터 약정금을 다시 저희 계좌로 송금받고, 1억초과신용대출을 해지한 현 시점에서 다시 약정금을 송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유효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신중한입님 신용 대출 관련해서, 현재 대출을 실행한 기관으로 일부 중도 상환이나, 전액 상환 시에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제한이 있다면 대출 실행 시 약정서에 관련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까지 잘 마무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입님 위의 리스보아님 말씀처럼 신용대출 1억 이상이 있을기에(마통포함)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매수가 제한됩니다. 그 이후 조치는 아마 해당 신용대출 받은 것에 대한 회수조치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1. 신용대출만 회수되고 약정서는 통과될때 - 추후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을 다시 받으면 문제 없을수 있습니다. 규제에 보면 신용대출 1억 초과일때 1년이내 규제지역 매수시 대출금 "회수" 조치가 패널티라면요 케이스2.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때 이때는 약정서 자체가 무효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아님 말처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고, 지금 매도인에게 다시 돈을 받고 대출 해지 후이 돈을 입금하는 프로세스가, 약정서 과정과는 무관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한입님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대출이 있으면 안된다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약정금 입금 전에 신용대출을 없앤다면 리스크가 완전 제로이기때문에 상담사분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해지한 상황이시기때문에 구청에 먼저 현재상황에 대해서 문의해서 현재 신용대출을 모두 해지한 상황인데, 이게 토허가에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보시고 구청 답변이 약정서를 재접수해야한다고 하면 그때 빠르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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