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말정산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담대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건을 보니

취득당시 주택가액_기준시가 (년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5억원 아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본인이 무주택 혹은 1주택자에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70세 이상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어머니가 주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김인턴user-level-chip
24. 01. 05. 08:23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하신대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홈텍스로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

소도쿠user-level-chip
24. 01. 05. 11:11

안녕하세요 에이제이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인 주택이라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겨주신대로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몇 가지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 질문 주신 내용만 답변을 드리자면 어머님을 부양한다고 하셨으니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 간단히 말하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그렇게 된다면 연말 기준 2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김철종 세무사user-level-chip
24. 01. 09. 16:30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함께 거주하시는 어머니께서도 주택이 있으시다면, 2주택자로 해당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